제가 조금 있으면 지금 다니는 회사를 그만두고 다음 회사를 가려고 하는데요 그런데 혹시 지금 다니는 회사에서 4대보험을 빨리 안 뺄 경우 다음 회사에서 4대 보험을 넣으려고 하면 안 넣어질 수도 있나요?
안녕하세요. 박준수 노무사입니다.
이전 직장에서 4대보험 상실신고를 늦게 처리하는 경우, 다음 직장에서 4대보험 취득신고 시 기 취득자로 확인될 수는 있습니다.
다만 4대보험 중복 신고도 가능하며, 중북 취득하더라도 보험료가 2배로 부과되는 것은 아닙니다.
이 경우 이전 직장에 연락하여 빠른 상실신고 처리를 하는 것이 깔끔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4대보험은 고용보험을 제외하고는 중복가입이 가능합니다. 고용보험은 주사업장을 확인하여 가입하게 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새로 입사한 회사에서 4대보험 신고하는 데 지장이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4대보험은 이중가입이 가능하므로 현재 회사에서 퇴사처리를 늦게 하더라도 다음 회사에서 4대보험 취득하는데 아무 문제가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4대보험 중 고용보험을 제외한 나머지 사회보험은 이중가입이 가능하며, 고용보험은 이전 사업장에서 늦게 상실신고하는 경우 새로운 회사에서의 취득이 제한됩니다.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고용보험을 제외하고 4대보험은 이중가입이 허용되므로 전 회사의 보험 상실신고가 되지 않았더 하더라도 새로운 회사에서의 보험가입이 제한되는 것은 아닙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국민연금이나 건강보험, 산재보험은 중복해서 가입이 가능합니다
고용보험의 경우 이중가입이 제한되어 있어 이직한 회사에서의 가입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4대보험은 기본적으로 고용보험을 제외한 나머지 보험은 이중취득이 가능합니다. 그리고 4대보험 상실신고는
질문자님 퇴사일 기준 다음달 15일까지 하면 되므로 질문자님이 퇴사후 바로 취업하면 일정기간 중복될 수 밖에 없습니다. 다만
뒤늦게 상실신고를 하더라도 질문자님의 실제 퇴사일에 맞춰 소급신고를 하게 되므로 사실상 문제되는 부분은 없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고용보험은 중복하여 가입되지 않으므로, 이전 회사에서 월 보수액이 많을 경우 상실신고가 선행되어야 취득신고가 가능하나, 나머지 4대보험은 중복가입되므로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