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에 전세 보증금 증액으로 재계약을 하였습니다.
그래서 계약서를 새로 작성하게 되었는데 제가 알기로는 증액으로 인한 재계약 시 계약서 특약사항에 "이전 계약에 대한 연장 계약이다"라는 내용을 기재해야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부동산에서 등기부등본도 깨끗하기 때문에 그냥 확정일자를 새로 받아도 괜찮다라고해서 해당 특약을 작성하지 않고, 새로 계약서를 작성하였습니다.
작성된 계약서로 동사무소에 확정일자를 받으러 갔는데, 동사무소에서는 확정일자를 재계약으로 신청하였습니다.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확정일자를 신규로 신청하여 모든 보증금에 대해 확정일자를 받아야할 것 같은데 재계약으로 확정일자를 신청할 경우 증액된 금액에 대해서만 확정일자 부여되는 것이 아닌가 궁금합니다.
지금 상황이 문제라면 확정일자를 신규로 다시 신청해야 할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