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전세 재계약 계약서를 새로 작성했는데 확정일자 받아야할까요
이번에 전세 재계약을 하면서 보증금 변동 없이 월세증액을 하게되었습니다.
(기존 월세없음->월세 5만원)
그 과정에서 계약서를 새로 작성하였는데 찾아보니 보증금의 변동이 없다면 확정일자를 새로 받을필요는 없다는 얘기도 있고
변동이 없더라도 새로 계약서를 작성했다면 받아야한단 이야기도 있어서 어떻게해야할지 헷갈립니다.
새로 쓴 계약서에 기존 계약에대한 언급은 없습니다.
그리고 만약 확정일자를 받지 않아도 된다면 대출연장등으로 서류를 다시 제출할때엔 확정일자가 있는 기존 계약서를 같이 넣으면 되는걸까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