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임금체불이 발생할경우 어떻게 해야하나요?
9월초에 주말타임알바로 입사했구요.
근로계약서는 작성했으나 점주(홈플러스내 화장품코너)
가 입사2일전 발생한 교통사고로(상대과실이라함) 제가근무한지 일주일후 병원입원하게되어 사본을 받지는 못했습니다.
원래 주말타임 알바지만 점주의 부재로 시간을 추가로 계속해서 일하고 있는데, 현재 하루 많게는 4시간~12시간을 일하고 있습니다. 계약시에는 주말타임이라 주휴없는걸로 계약했는데 이경우 주휴수당 받을수 있는지요?
그리고 한가지더 궁금합니다.
코로나로 매출이 적은 와중에 지난알바들 급여일도 수시로 바뀌고 또 밀려서 주기도 했다는데 급여체불이나 지연(구두약속) 같은 경우가 발생할경우 어떻게 할수있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