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제가 월~금 23시부터 익일 09시까지 하루 총 10시간을 근무하는 것으로 계약서를 작성하였습니다
제가 일주일 중 4월 19일(화)에 사정이있어, 점장님과 상의 후 4월 17일(일) 근무로 대체하였습니다, 4월17일(일) ~ 4월23일(토) 에 대한 주휴수당은 미지급되는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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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칙은 주휴수당 미발생입니다.
개인 사정으로 소정근로일(월~금) 개근을 하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점장님께 잘 말씀해 보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