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하
고용·노동
늠름한에뮤56
늠름한에뮤56
22.04.17

편의점 아르바이트 주휴수당에 관련하여

제가 월~금 23시부터 익일 09시까지 하루 총 10시간을 근무하는 것으로 계약서를 작성하였습니다

제가 일주일 중 4월 19일(화)에 사정이있어, 점장님과 상의 후 4월 17일(일) 근무로 대체하였습니다, 4월17일(일) ~ 4월23일(토) 에 대한 주휴수당은 미지급되는건가요?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12개의 답변이 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