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늠름한에뮤56
늠름한에뮤5622.04.17

편의점 아르바이트 주휴수당에 관련하여

제가 월~금 23시부터 익일 09시까지 하루 총 10시간을 근무하는 것으로 계약서를 작성하였습니다

제가 일주일 중 4월 19일(화)에 사정이있어, 점장님과 상의 후 4월 17일(일) 근무로 대체하였습니다, 4월17일(일) ~ 4월23일(토) 에 대한 주휴수당은 미지급되는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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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1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

    주휴수당은 근로자의 한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고 근무일에 결근이 없으면 발생합니다.

    이러한 주휴수당은 근로계약시 근로하기로 약정한 일자에 출근해야 지급 받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원칙적으로 화요일에 출근하지 않으면 주휴수당을 지급 받을 수 없지만 사용자의 승인을 받아 일요일로

    변경하고 그날 출근하였다면 주휴수당이 지급되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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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30조(휴일) 제55조제1항에 따른 유급휴일은 1주 동안의 소정근로일을 개근한 자에게 주어야 한다. <개정 2018. 6. 29.>

    위 법령에 따라 1주 소정근로일을 개근한 자에게 주휴수당을 지급하여야 합니다. 질문자님의 경우에는 주휴수당이 발생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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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제가 월~금 23시부터 익일 09시까지 하루 총 10시간을 근무하는 것으로 계약서를 작성하였습니다

    제가 일주일 중 4월 19일(화)에 사정이있어, 점장님과 상의 후 4월 17일(일) 근무로 대체하였습니다, 4월17일(일) ~ 4월23일(토) 에 대한 주휴수당은 미지급되는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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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원칙은 주휴수당 미발생입니다.

    개인 사정으로 소정근로일(월~금) 개근을 하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점장님께 잘 말씀해 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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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준우노무사입니다.

    • 주휴수당은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며 1주 소정근로일을 '개근'한 경우 지급됩니다. 이 때 개근이란 정해진 출근일에 결근하지 않는 것을 의미하며 지각, 조퇴, 외출이 있더라도 일단 출근을 하였다면 개근이라고 판단합니다.

    • 개인 사정에 따라 사업주와 협의 후 근무일정을 바꾼 것이라면 개근하지 않은 것으로 볼 수 없으므로 주휴수당은 정상적으로 발생됩니다.

    답변이 도움되셨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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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 주휴일의 대체에 관한 문의로 사료됩니다.

    2. 적법한 주휴일의 대체가 있는 경우에는 주휴수당은 정상적으로 발생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휴일대체에 대하여 사용자에게 문의해보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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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승철 노무사입니다.

    주휴수당이 발생하기 위한 요건 중 하나로 주 소정근로일 모두 개근할 것입니다. 질문자님은 사용자와 미리 합의하여 다른 근무일과 교체한 것이므로 주 소정근로일을 모두 개근한 것으로 보아 주휴수당이 발생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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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나륜 노무사입니다.

    • 04월 19일의 근로를 일요일에 근무하는 것으로 대체하였기 떄문에 04월 19일 화요일에 근로자가 결근한 것으로 보기는 어려울 것입니다. 따라서 4월17일~4월 23일에 화요일 이외에 다른 날 개근하였다면 주휴수당이 발생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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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제가 일주일 중 4월 19일(화)에 사정이있어, 점장님과 상의 후 4월 17일(일) 근무로 대체하였습니다, 4월17일(일) ~ 4월23일(토) 에 대한 주휴수당은 미지급되는건가요?

    >> 노사 당사자 간의 합의 하에 휴일을 특정 근로일로 대체한 때에는 대체된 근로일에 근로를 제공하지 않았다고 하여 결근으로 볼 수 없으므로 해당 주에는 정상적으로 주휴수당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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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휴일과 평일 근로를 대체한 경우 결근이 아니므로 주휴수당이 발생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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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은유 노무사입니다.

    휴일대체는 근로자의 동의하에 휴일이 근로일이 되고 근로일이 되는 것을 뜻하므로 4월 19일은 휴일이 되며 4월 17일은 근로일이 되므로 근로일에 모두 개근하였고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 1주간 근로일에 근로관계가 유지되는 경우 주휴수당은 발생합니다.

    이 점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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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

    휴일대체란 당사자의 합의에 의하여 소정근로일과 휴일을 대체하는 것으로서, 휴일근로는 소정근로일 근무가 되고 그 대신에 소정근로일이 휴일로 적용됩니다.

    휴일대체가 이루어진 경우 소정근로일을 근무한 것으로 볼 수 있으며, 이 경우 주휴수당이 발생하게 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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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제가 일주일 중 4월 19일(화)에 사정이있어, 점장님과 상의 후 4월 17일(일) 근무로 대체하였습니다, 4월17일(일) ~ 4월23일(토) 에 대한 주휴수당은 미지급되는건가요?

    근로일이 대체되고,

    계약서상의 소정근무일을 모두 근무했다면

    주휴수당 그대로 발생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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