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알바 일주일 근무, 하는 일 과중으로 인한 퇴사/근로계약서 미작성
안녕하세요. 지금 알바를 구해서 일주일 간 근무 중에 있으며 하루 12시간 업무를 보고있고 휴게 시간 1시간을 기본 제공 해준다고 하였으나 지켜지지 않으며 본래 알려주신 업무보다 업무가 증가하여 업무량이 많음. 본래 주 5일로 주말 근무는 제외하였는데 한달만 토요일까지 해달라하여 응했으나 주말 안 쉬는 걸로 진행해달라고 하는 중입니다.
돈은 알바와 동일하나 홀 총괄, 알바 담당, 주방 업무, 고기 삶기, 전처리, 고기 써는 것(30kg) 등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당일 근무 후 퇴직 의사 전달하고 내일부터 출근을 안 하고 싶습니다. 근로 계약서는 작성하지 않았는데 이 경우 문제가 발생할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