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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
메종마르지엘라
메종마르지엘라
21.08.04

단기 아르바이트도 자가격리 유급휴가를 받을 수 있나요?

한달 동안의 근로기간으로 명시되어 있는 근로계약서 작성하고 4대 보험 가입한 상태구요

2주정도 계약이 남은 상태인데 저랑 점심을 같이 먹었던 아르바이트 동료가 확진이라고 하네요

따로 외부에서 만난적은 없고 정말 근로시간,점심시간때만 접촉했습니다

어쨋든 자가격리를 하게 되는 바람에 계약기간을 못채우고 아르바이트를 더 이상 할 수 없게 되었는데요

아르바이트 근무지에서는 제가 일한 만큼의 일급으로 계산해서 지급한다고 합니다

저의 개인적인 사유가 아니고 국가적인 재난문제 때문에 계약기간을 채울 수가 없게 된건데 이럴 경우에 남은 계약기간에 대해 유급휴가를 요청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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