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메종마르지엘라
메종마르지엘라21.08.04

단기 아르바이트도 자가격리 유급휴가를 받을 수 있나요?

한달 동안의 근로기간으로 명시되어 있는 근로계약서 작성하고 4대 보험 가입한 상태구요

2주정도 계약이 남은 상태인데 저랑 점심을 같이 먹었던 아르바이트 동료가 확진이라고 하네요

따로 외부에서 만난적은 없고 정말 근로시간,점심시간때만 접촉했습니다

어쨋든 자가격리를 하게 되는 바람에 계약기간을 못채우고 아르바이트를 더 이상 할 수 없게 되었는데요

아르바이트 근무지에서는 제가 일한 만큼의 일급으로 계산해서 지급한다고 합니다

저의 개인적인 사유가 아니고 국가적인 재난문제 때문에 계약기간을 채울 수가 없게 된건데 이럴 경우에 남은 계약기간에 대해 유급휴가를 요청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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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1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형규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원칙적으로 감염병예방법에 따라 격리된 유급병가비를 지원받은 경우를 제외하고, 관계법령에서는 병가에 대하여 규정하고 있지 않습니다. 따라서 병가는 사업 또는 사업장의 취업규칙 등 사규에 따라 적용을 받게 됨을 알려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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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자가격리의 경우 회사에서 질문자님에게 반드시 유급휴가를 부여하여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따라서 회사자체 규정으로

    유급으로 보장한다는 특별한 규정이 없는한 무급처리하여도 법상 문제되는 부분은 없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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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보건당국의 지침에 따라 자가격리가 된 경우라면 근기법 제46조의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인한 휴업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귀사의 근로계약, 취업규칙 등에 별도의 규정이 없는 한, 자가격리 기간 동안에는 임금 및 휴업수당을 청구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유급으로 보장받기 위해서는 연차휴가를 사용하여야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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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전재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근로기준법 제60조(연차유급휴가)

    ①사용자는 1년간 80퍼센트 이상 출근한 근로자에게 15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②사용자는 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 또는 1년간 80퍼센트 미만 출근한 근로자에게 1개월 개근 시 1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④사용자는 3년 이상 계속하여 근로한 근로자에게는 제1항에 따른 휴가에 최초 1년을 초과하는 계속 근로 연수 매 2년에 대하여 1일을 가산한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이 경우 가산휴가를 포함한 총 휴가 일수는 25일을 한도로 한다.

    단기아르바이트도 자가격리 유급휴가를 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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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근로자가 자가격리에 들어간 경우 사업주가 유급휴가를 부여하면 국민연금공단에서 해당기간의 인건비를 지원합니다. 다만 이는 사업주가 유급휴가를 부여하고 공단에 지원신청을 하는 경우에 해당하고, 강제적 의무사항은 아닙니다. 아래 링크 참고하시고 사업주와 잘 협의하시기 바랍니다.

    http://ncov.mohw.go.kr/shBoardView.do?brdId=2&brdGubun=22&ncvContSeq=38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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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변수지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국가로부터의 명령으로 인한 격리나 입원의 경우 유급휴가 비용을 지원받을수 있습니다.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41조의2(사업주의 협조의무) ① 사업주는 근로자가 이 법에 따라 입원 또는 격리되는 경우 「근로기준법」 제60조 외에 그 입원 또는 격리기간 동안 유급휴가를 줄 수 있다. 이 경우 사업주가 국가로부터 유급휴가를 위한 비용을 지원 받을 때에는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② 사업주는 제1항에 따른 유급휴가를 이유로 해고나 그 밖의 불리한 처우를 하여서는 아니 되며, 유급휴가 기간에는 그 근로자를 해고하지 못한다. 다만, 사업을 계속할 수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③ 국가는 제1항에 따른 유급휴가를 위한 비용을 지원할 수 있다.

    ④ 제3항에 따른 비용의 지원 범위 및 신청ㆍ지원 절차 등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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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박정준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행정명령에 의한 격리라면, 회사가 유급휴가를 부여하고 그 비용을 국가로부터 지원받을수 있습니다.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41조의2(사업주의 협조의무) ① 사업주는 근로자가 이 법에 따라 입원 또는 격리되는 경우 「근로기준법」 제60조 외에 그 입원 또는 격리기간 동안 유급휴가를 줄 수 있다. 이 경우 사업주가 국가로부터 유급휴가를 위한 비용을 지원 받을 때에는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② 사업주는 제1항에 따른 유급휴가를 이유로 해고나 그 밖의 불리한 처우를 하여서는 아니 되며, 유급휴가 기간에는 그 근로자를 해고하지 못한다. 다만, 사업을 계속할 수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③ 국가는 제1항에 따른 유급휴가를 위한 비용을 지원할 수 있다.

    ④ 제3항에 따른 비용의 지원 범위 및 신청ㆍ지원 절차 등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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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유동근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근로기준법 제60조(연차유급휴가)

    ①사용자는 1년간 80퍼센트 이상 출근한 근로자에게 15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②사용자는 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 또는 1년간 80퍼센트 미만 출근한 근로자에게 1개월 개근 시 1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④사용자는 3년 이상 계속하여 근로한 근로자에게는 제1항에 따른 휴가에 최초 1년을 초과하는 계속 근로 연수 매 2년에 대하여 1일을 가산한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이 경우 가산휴가를 포함한 총 휴가 일수는 25일을 한도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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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코로나로 인해 자가격리한 경우 사용자가 유급으로 처리해 줄 의무는 없습니다. 근로자 입장에서 억울하기는 하지만 사용자 잘못은 아니므로 사용자가 임금을 지급할 의무는 없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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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현해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코로나 자가격리 유급휴가는 법적 필수사항이 아닙니다. 다만 일정 요건(격리통지서 수령, 방역조치 이행 등)을 갖춘 자에 한하여 정부 및 지자체를 통한 코로나 자가격리 지원금 신청이 가능합니다(지원금 관련 사항은 관할 보건소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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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종영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자가격리로 인한 휴가의 부여와 관련하여 노동관계법령에서 별도로 정해진 바는 없습니다.

    2.근로계약, 취업규칙 및 단체협약에서 별도의 휴가에 대하여 정하고 있는 경우에는 이에 따라 휴가를 사용하실 수 있으며, 별도의 규정이 없는 경우에는 1)사용자가 임의로 휴무시키거나, 2)연차휴가를 사용하거나, 3)인정결근으로 처리하는 방식을 취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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