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직 근무한지는 한달이 지나지 않았고 근로 계약서도 작성하지 않았습니다 제가 근무하는 시간은 2명이서 하는데 오늘 사장님께서 출근 한시간전에 전화로 출근하지 말라고 하셨습니다 아무래도 코로나 때문에 2주동안은 상황을 봐야 할 것 같다며 2주동안 출근은 안해도 될 것 같다고 했습니다 시급도 8000원인데.. 이 부분은 처음 알바 면접볼때 얘기했던 상황이라 불만은 없는데 2주동안 출근 하지 말라는 것은 불법인가요? 그리고 휴업수당을 받을 수 있나요? 근로계약서는 작성하지 않았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휴업하는 경우에 사용자는 휴업기간 동안 그 근로자에게 평균임금의 100분의 70 이상의 수당을 지급하여야 합니다(근기법 제46조).
코로나 점염 확산을 예방하기 위해 사업장에서 자체적으로 휴업한 경우에는 근기법 제46조에 따른 휴업수당을 청구할 수 있을 것이나, 상시 근로자 수가 4명 이하인 사업장은 근기법 제46조 규정이 적용되지 않으므로 휴업수당을 청구할 수 없습니다.
다만 사용자는 최저임금법 제6조에 따라 최저임금 이상의 임금을 지급하여야 하므로, 2020년 최저시급인 8,590원에 미달한 8,000원을 시급으로 정한 것은 최저임금법 위반이므로, 이에 미달하는 임금을 청구하시기 바라며 이를 지급하지 않을 경우에는 관할 고용노동청에 진정(신고)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노영한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원칙적으로 사업주의 경영사정 등 사업주 귀책사유로 휴업하는 경우, 아래 근로기준법에 따라 휴업수당을 지급하여야 합니다.
제46조(휴업수당) ①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휴업하는 경우에 사용자는 휴업기간 동안 그 근로자에게 평균임금의 100분의 70 이상의 수당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평균임금의 100분의 70에 해당하는 금액이 통상임금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통상임금을 휴업수당으로 지급할 수 있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부득이한 사유로 사업을 계속하는 것이 불가능하여 노동위원회의 승인을 받은 경우에는 제1항의 기준에 못 미치는 휴업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다만, 상시 5인 미만 사업장의 경우 위 규정이 적용되지 않으므로 휴업수당의 지급의무가 없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종수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우선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은 경우 근로계약서미작성 및 미교부로 근로기준법에 따라 처벌을 받게 됩니다. 또한 사업주의 귀책사유로 업무를 수행하지 못할 경우 평균임금의 70%이상의 휴업수당은 최소 보장되어야 합니다. 따라서 이 두가지 사항을 사업주에게 요청한 후 사업주의 태도가 호의적이지 않을 경우 관할 노동청에 임금체불 진정 및 근로계약서 미작성 건으로 진정을 제기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근로계약서 작성과 휴업수당은 관계가 없습니다.
휴업수당은 상시근로자수 5명 이상인 사업장에서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근로를 하지 못한 경우 평균임금의 70%를 요구할 수 있는 것을 말합니다. 사용자의 귀책사유라 함은 사용자의 세력범위내에서 발생하는 사유를 말합니다. 만약 코로나로 인해 정부의 사업장 폐쇄명령으로 휴업한 경우에는 휴업수당 청구가 곤란하나 코로나로 인한 경영난으로 휴업한 경우에는 휴업수당 청구가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