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하
고용·노동
투명한참매87
투명한참매87
20.09.16

손님이 많이 없어 출근 하지 말라고합니다.

아직 근무한지는 한달이 지나지 않았고 근로 계약서도 작성하지 않았습니다 제가 근무하는 시간은 2명이서 하는데 오늘 사장님께서 출근 한시간전에 전화로 출근하지 말라고 하셨습니다 아무래도 코로나 때문에 2주동안은 상황을 봐야 할 것 같다며 2주동안 출근은 안해도 될 것 같다고 했습니다 시급도 8000원인데.. 이 부분은 처음 알바 면접볼때 얘기했던 상황이라 불만은 없는데 2주동안 출근 하지 말라는 것은 불법인가요? 그리고 휴업수당을 받을 수 있나요? 근로계약서는 작성하지 않았습니다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6개의 답변이 있어요!
전문가 답변 평가답변의 별점을 선택하여 평가를 해주세요. 전문가들에게 도움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