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시간제 아르바이트를 6년이상 했습니다.
처음 3년 정도는 주5일(월~금) 1일 4시간씩 근무했고 주말(토/일요일중) 1일 추가근무를 했습니다.
그러다가 몸이 안좋아서 그만둔다고 하니
평일 주3일 4시간근무에 주말 1일근무로 변경해주셨어요
그렇게 일하는중 코로나로 인해 근무시간이 줄어들고 지금까지 이어져온 상황입니다.
제가 2023년 7월까지 근무하고 퇴사했는데
퇴사하기 3개월 평균 근무시간이 주15시간이 안된다고 6년이상 근무했지만
퇴직금이 전혀 없다고 합니다.
처음 3년은 정상적으로 주15시간 근무를 했구요...
그런데 이제와서 이렇게 퇴직금이 날아갈줄 알았다면
애초에 근무시간 조정할때 미리 퇴직금 정산을 했을겁니다.
이제와서 퇴직금이 전혀 없다는게 맞는 말인가요?
너무 억울하네요.
1. 6년동안 주15시간이상 근무가 되는 기간도 있고 15시간이 안되는 기간도 있습니다.
그런데도 퇴직금을 전혀 받을수가 없는건가요?
2. 근로계약서상에 계약된 기간보다 근무시간이 짧아요.
일이 예전보다 없다 보니 근무시간이 상황에 따라 줄어든 상황입니다.
그리고 토/일요일 근무시간도 주15시간근무에 해당이 되나요?
3. 아르바이트 퇴직금 정산기준이 퇴사일기준 3개월 근무시간기준으로 지급한다고 하는데
이게 맞는건가요?
6년이상 아르바이트 하고 퇴직금이 하나도 없다는게 너무 억울합니다.
노무사님들의 답변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