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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

하루하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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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04.08

가족간병 요양보호사가 남은 시간 다른사람 간병할 수있나?

가족간병으로 배우자 간병을 하고 싶은데 하루에 1시간 30분씩 20일 하고 남은 시간에 3시간 정도 다른분 요양보호사로 일을 할 수 있을까요?

궁금하네요.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23.04.09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가족간병 요양보호사가 하루에 1시간 30분씩 20일 하고 남은 시간에 3시간 정도 다른분 요양보호사로 일을 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사실관계가 구체적이지 않지만 회사가 달라 이중취업과 관련한 문제만 발생하지 않는다면 남는 시간에 대해 다른분의 요양보호도

      가능하다고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가족요양보호사가 다른 업무와 겸직을 하는 것이 제한되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겸직에 따라 가족요양에 따른 급여가 제한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가족요양과 방문요양을 말씀하시는 것으로 이해됩니다. 가족요양과 방문요양은 요양서비스 이용자의 월한도액 범위에서 함께 활용할 수 있습니다. 다만 가족요양을 사용한 날에는 방문요양을 사용할 수 없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가족요양과 방문요양의 사용날짜를 다르게 하여 월한도액에 따른 시간을 배분하는 것이 필요할 것으로 판단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