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후 양도예정인데 상속세 신고를 하는 것이 절세가 될까요?
안녕하세요
상속으로 협의 분할로 인한 단독 등기를 할 예정입니다
서울에 있는 아파트로 현 시세는 14억이라고 합니다
취득세 납부는 공시지가인 7억으로 했습니다
기존에 전세 보증금이 있었고 배우자 단독 상속이라 10악이하가 되어
상속세는 안나온다고 합니다
그러나 상속세 신고를 하면 나중에 매매 시 양도세를 줄일 수 있다고 하는데
이미 공시지가인 7억으로 취득세를 냈는데
1.상속세 신고를 14억인 시가로 할 수 있다는 건가요?
2.만약 14억으로 신고한다면 2-3년 후 매매 시 취득 가액이 7억이 아닌 14억이 되는 건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김형건 세무전문가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질문해주신 다세대주택의 시가를 알 수 없는 경우 공시가격으로 상속세를 신고가 가능합니다.
시가란 상속개시일 전 후 6개월 이내 당해 상속재산의 매매가, 경매 수용 공매가 등 감정가와 유사부동산 매매사례가를 말하오니 참고하시기 바라겠습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문용현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 상속재산은 시가로 평가합니다. 시가란 상속일 이전 6개월~상속일 이후 6개월간의 해당 재산의 매매가액, 유사자산의매매가액, 감정가액 등을 의미합니다. 시가가 없을 경우 공시가격으로 하는 것입니다. 아파트라면 시가가 있을 것이므로 시가로 상속세 신고 및 취득세 신고를 해야 합니다.
2. 상속세로 신고한 가액이 상속재산 취득가액이 되는 것입니다. 따라서 14억으로 신고한다면 취득가액은 14억으로 양도세를 계산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전영혁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상속개시일로부터 6개월 이내 양도 계약을 체결하면 양도가액이 상속재산 평가액이 되어 양도차익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또한 상속세 신고 시 그 평가액을 상속세가 증액되지 않는 선에서 최대로 적법히 평가한다면 그 평가액만큼이 취득가액을 구성할 것이므로 양도세 계산 시 유리할 것입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마승우 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상속세와 지방세를 이미 신고한 경우에 신고내역에 오류가 있어 수정신고를 할 수 있습니다. 다만, 수정신고의 합당한 사유가 있어야 합니다. 수정신고하여 상속세와 취득세를 추가로 납부한 경우에는 차후 양도세 신고시 수정신고한 금액을 취득가액으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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