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탁월한독수리102
탁월한독수리10221.07.18

상속후 양도예정인데 상속세 신고를 하는 것이 절세가 될까요?

안녕하세요

상속으로 협의 분할로 인한 단독 등기를 할 예정입니다

서울에 있는 아파트로 현 시세는 14억이라고 합니다

취득세 납부는 공시지가인 7억으로 했습니다

기존에 전세 보증금이 있었고 배우자 단독 상속이라 10악이하가 되어

상속세는 안나온다고 합니다

그러나 상속세 신고를 하면 나중에 매매 시 양도세를 줄일 수 있다고 하는데

이미 공시지가인 7억으로 취득세를 냈는데

1.상속세 신고를 14억인 시가로 할 수 있다는 건가요?

2.만약 14억으로 신고한다면 2-3년 후 매매 시 취득 가액이 7억이 아닌 14억이 되는 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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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1.07.18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김형건 세무전문가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질문해주신 다세대주택의 시가를 알 수 없는 경우 공시가격으로 상속세를 신고가 가능합니다.

    시가란 상속개시일 전 후 6개월 이내 당해 상속재산의 매매가, 경매 수용 공매가 등 감정가와 유사부동산 매매사례가를 말하오니 참고하시기 바라겠습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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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문용현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 상속재산은 시가로 평가합니다. 시가란 상속일 이전 6개월~상속일 이후 6개월간의 해당 재산의 매매가액, 유사자산의매매가액, 감정가액 등을 의미합니다. 시가가 없을 경우 공시가격으로 하는 것입니다. 아파트라면 시가가 있을 것이므로 시가로 상속세 신고 및 취득세 신고를 해야 합니다.

    2. 상속세로 신고한 가액이 상속재산 취득가액이 되는 것입니다. 따라서 14억으로 신고한다면 취득가액은 14억으로 양도세를 계산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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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전영혁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상속개시일로부터 6개월 이내 양도 계약을 체결하면 양도가액이 상속재산 평가액이 되어 양도차익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또한 상속세 신고 시 그 평가액을 상속세가 증액되지 않는 선에서 최대로 적법히 평가한다면 그 평가액만큼이 취득가액을 구성할 것이므로 양도세 계산 시 유리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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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마승우 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상속세와 지방세를 이미 신고한 경우에 신고내역에 오류가 있어 수정신고를 할 수 있습니다. 다만, 수정신고의 합당한 사유가 있어야 합니다. 수정신고하여 상속세와 취득세를 추가로 납부한 경우에는 차후 양도세 신고시 수정신고한 금액을 취득가액으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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