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털털한청가뢰9123.12.24

상속주택 취득세와 상속세 신고시 시가?

상속 10억이하로 상속세는 없지만

상속주택 매도시 양도소득세 때문에 시가로 해서 상속세 신고 후 동일가격으로 매도 예정입니다.

질문1. 취득세는 6개월 이내 납부 / 상속세 신고는 9개월 이내 라고 알고있는데 맞나요??

질문2. 법무사(등기 및 취득세신고 위임함) 말하길 이번달까지 납부기한이라

일단 취득세는 시가표준액을 기준으로 납부를 하고,

추후 상속세 신고를 시가로 하게 되면 양도소득세는 면할 수 있다는데 그렇다면,

시가표준액은 시가의 60~70%수준이라고 알고 있는데

취득세를 추가로 더 납부해야하는 건가요?

빠른 답변 기다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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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상속세는 상속개시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로부터 6개월 이내에 신고납부하여야 합니다.

    상속세 신고 시 주택을 시가로 신고한 경우에도 상속받은 주택의 취득세 과세표준은 시가표준액이기에 추가로 취득세 부담이 발생하는 것은 아닙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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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박성진 세무사입니다.

    상속재산의 취득세와 상속세 신고 기한은 동일합니다. 상속일이 속한달의 말일부터 6개월입니다.

    그리고 상속세 계산 시 평가기준은 시가평가가 원칙이지만 상속받은 부동산의 평가는 기준시가가 원칙으로

    취득세 추가납부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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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1. 상속세와 취득세 모두 상속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로부터 6개월이내입니다.

    2. 취득세는 공시가격으로 납부합니다. 상속세와 양도세와는 별개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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