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주택 취득세와 상속세 신고시 시가?
상속 10억이하로 상속세는 없지만
상속주택 매도시 양도소득세 때문에 시가로 해서 상속세 신고 후 동일가격으로 매도 예정입니다.
질문1. 취득세는 6개월 이내 납부 / 상속세 신고는 9개월 이내 라고 알고있는데 맞나요??
질문2. 법무사(등기 및 취득세신고 위임함) 말하길 이번달까지 납부기한이라
일단 취득세는 시가표준액을 기준으로 납부를 하고,
추후 상속세 신고를 시가로 하게 되면 양도소득세는 면할 수 있다는데 그렇다면,
시가표준액은 시가의 60~70%수준이라고 알고 있는데
취득세를 추가로 더 납부해야하는 건가요?
빠른 답변 기다립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상속세는 상속개시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로부터 6개월 이내에 신고납부하여야 합니다.
상속세 신고 시 주택을 시가로 신고한 경우에도 상속받은 주택의 취득세 과세표준은 시가표준액이기에 추가로 취득세 부담이 발생하는 것은 아닙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박성진 세무사입니다.
상속재산의 취득세와 상속세 신고 기한은 동일합니다. 상속일이 속한달의 말일부터 6개월입니다.
그리고 상속세 계산 시 평가기준은 시가평가가 원칙이지만 상속받은 부동산의 평가는 기준시가가 원칙으로
취득세 추가납부하지 않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1. 상속세와 취득세 모두 상속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로부터 6개월이내입니다.
2. 취득세는 공시가격으로 납부합니다. 상속세와 양도세와는 별개입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