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 10억이하로 상속세는 없지만
상속주택 매도시 양도소득세 때문에 시가로 해서 상속세 신고 후 동일가격으로 매도 예정입니다.
질문1. 취득세는 6개월 이내 납부 / 상속세 신고는 9개월 이내 라고 알고있는데 맞나요??
질문2. 법무사(등기 및 취득세신고 위임함) 말하길 이번달까지 납부기한이라
일단 취득세는 시가표준액을 기준으로 납부를 하고,
추후 상속세 신고를 시가로 하게 되면 양도소득세는 면할 수 있다는데 그렇다면,
시가표준액은 시가의 60~70%수준이라고 알고 있는데
취득세를 추가로 더 납부해야하는 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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