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가족간병으로 간병진행시 실업급여문제 없을까요?
실업급여 받는중에 애기가 아파서 가족간병으로 4일정도 간병했고 간병비지급받았습니다.
보험청구시에 실업급여지급에 문제없을까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가족간병으로 발생한 소득은 근로를 제공하여 얻은 소득으로 볼 수 있을 것이므로 관할 고용센터에 해당 사실을 신고하여야 계속하여 구직급여를 수급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귀하의 질문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합니다.
실업급여 수급기간 중에 소득이 발생하는 활동을 한 경우에는 실업급여 지급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고용센터에 사실대로 신고하면 부정수급 문제가 발생하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간병비 지급대상이 된 날에 대해서는 고용센터에 취업사실 신고를 하는 것이 적절합니다. 그 날을 제외한 다른 날에 대해서는 실업급여가 지급될 것으로 판단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