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부모나 동거친족의 질병 또는 부상 등으로 인하여 30일 이상 본인이 간호해야 하는 기간에 기업의 사정상 휴가나 휴직이 허용되지 않아 이직하는 경우에는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합니다. 다음의 서류가 필요합니다.
(1) 정확한 간병대상자의 건강에 대한 서류
- 현재 건강이 최소 30일이상 병간호를 필요로 할 정도인지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진단서 또는 소견서
(2) 주민등록등본상 현재 귀하 이외에 간호를 할 사람이 전혀 없는지 대한 검토
- 주민등록등본상의 확인이 안될 때 가족관계증명서, 재직증명서 등
(3) 회사에서 간호를 하기 위한 휴직 가능 여부 및 가능할 경우 얼마나 부여할 수 있는 지 여부에 대한 사업주 확인서
< 증빙자료 예시 >
- 주민등록 등본 또는 가족관계 증명서
- 아픈 사람 진단서(진단서 상에 30일 이상)
- 사업장에 간병관련 휴직을 요청했으나 허용이 되지 않았다는 확인서
- 본인 의견 진술서-간병을 본인만 해야 하는 입증서류
Ex) 재직증명서, 재학증명서, 진단서, 장애인등록증 등
- 실업급여 신청당시 간병 해소 서류
Ex) 요양원이나 병원 입소확인서, 아픈 사람이 호전되어 더 이상 간병이 필요 없다는 서류, 다른 간병인을 채용했다는 서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