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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울 우는 뻐꾸기
매울 우는 뻐꾸기24.03.26

가족 중에 아픈 사람이 있어서 퇴사를 할 때 실업 급여를 받을 수 있나요?

가족 중에 아픈 사람이 있어 병간호를 위해 일을 할수 없다면 퇴사를 해야 할텐데 이럴 경우에 실업 급여를 받을 수 있는지 문의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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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8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가족부양을 위해 퇴사할 경우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부여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근로자가 개인사정으로 자발적 이직 시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제한되나, 부모나 동거 친족의 질병·부상 등으로 30일 이상 본인이 간호해야 하는 기간에 기업의 사정상 휴가나 휴직이 허용되지 않아 이직한 경우에는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모나 동거 친족의 질병ㆍ부상 등으로 30일 이상 본인이 간호해야 하는 기간에 기업의 사정상 휴가나 휴직이 허용되지 않아 이직할 경우라면 가능합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오늘도 즐거운 하루되세요.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부모나 동거친족의 질병 또는 부상 등으로 인하여 30일 이상 본인이 간호해야 하는 기간에 기업의 사정상 휴가나 휴직이 허용되지 않아 이직하는 경우에는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합니다. 다음의 서류가 필요합니다.

    (1) 정확한 간병대상자의 건강에 대한 서류
    - 현재 건강이 최소 30일이상 병간호를 필요로 할 정도인지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진단서 또는 소견서
    (2) 주민등록등본상 현재 귀하 이외에 간호를 할 사람이 전혀 없는지 대한 검토
    - 주민등록등본상의 확인이 안될 때 가족관계증명서, 재직증명서 등
    (3) 회사에서 간호를 하기 위한 휴직 가능 여부 및 가능할 경우 얼마나 부여할 수 있는 지 여부에 대한 사업주 확인서
    < 증빙자료 예시 >
    - 주민등록 등본 또는 가족관계 증명서
    - 아픈 사람 진단서(진단서 상에 30일 이상)
    - 사업장에 간병관련 휴직을 요청했으나 허용이 되지 않았다는 확인서
    - 본인 의견 진술서-간병을 본인만 해야 하는 입증서류
    Ex) 재직증명서, 재학증명서, 진단서, 장애인등록증 등
    - 실업급여 신청당시 간병 해소 서류
    Ex) 요양원이나 병원 입소확인서, 아픈 사람이 호전되어 더 이상 간병이 필요 없다는 서류, 다른 간병인을 채용했다는 서류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원칙적으로 자발적 퇴사는 실업급여를 받을 수 없지만 6개월 이상 요양을 필요로 하는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의 질병이나 부상에 대한 요양 비용을 근로자가 부담하는 경우에는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합니다.

    가. 근로자 본인 나. 근로자의 배우자 다. 근로자 또는 그 배우자의 부양가족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일정한 요건(서류 등)을 갖추면 가능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 안녕하세요. 김미현 노무사입니다.

    가족 중 아픈 사람이 있어 퇴사를 결정하는 경우 자발적으로 사직하는 것이기 때문에 비자발적인 이직을 요건으로 하는 실업급여 수급 대상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실업급여를 받을 수 없습니다.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부모나 동거 친족의 질병, 부상 등으로 30일 이상 본인이 간호해야 하는 기간에 회사의 사정상 휴가나 휴직이 허용되지 않아 이직한 경우에는 실업급여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 가족관계증명서, 진단서, 다른 가족은 간병을 할 수 없다는 확인, 사업주 확인서, 본인퇴직 경위서, 실업급여 신청 시점에 구직활동이 가능하다는 확인 서류 등이 필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