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회사와 소송 중입니다. 확정되고 나서 다시 다툴수 있는지?
회사(공기업)와 민사소송 1심 확정으로 제가 패했습니다. 항소는 안했는데, 다른 직원이 동일한 케이스로 회사에 승소할 경우 제가 회사와 다시 패소한 건으로 다툴수 있을지요? 승소한 다른직원은 저와 다른 논리로 승소했고 그 논리가 완벽했고 저는 단지 그걸 소송당시 다루지 않았다는 전제라면요
그리고 법적으로 아니더라도 회사(공기업)에서 일관성있게 업무와 기준이 일관성 있게 다뤄져야 하므로 소송이 아닌 그냥 저 승소한 직원처럼 처리해달라고 한다면 어떨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