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회사와 소송 중입니다. 확정되고 나서 다시 다툴수 있는지?
회사(공기업)와 민사소송 1심 확정으로 제가 패했습니다. 항소는 안했는데, 다른 직원이 동일한 케이스로 회사에 승소할 경우 제가 회사와 다시 패소한 건으로 다툴수 있을지요? 승소한 다른직원은 저와 다른 논리로 승소했고 그 논리가 완벽했고 저는 단지 그걸 소송당시 다루지 않았다는 전제라면요
그리고 법적으로 아니더라도 회사(공기업)에서 일관성있게 업무와 기준이 일관성 있게 다뤄져야 하므로 소송이 아닌 그냥 저 승소한 직원처럼 처리해달라고 한다면 어떨까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어렵습니다. 이미 판결이 확정된 경우에는 이를 다투기 위해 재심사유가 있어야 하는데요, 말씀하신 사정으로는 현행법상 재심이 인정되지 않습니다.
회사(공기업)에 평등한 조치를 요구하시는 것은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확정된 이후에 다른 지구언이 다른 논리로 승소했다고 하더라도 그러한 주장이나 입증이 본인 소송 당시에 가능하였다면 본인이 확정판결에 반하여 이를 다투기는 어렵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