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김민주 노무사입니다.
정확한 사실관계를 모두 확인어렵습니다만,
노동조합법에서는 임원의 임기를 3년을 초과하지 못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3년 이상 임기로 연장은 어려울 것으로 보입니다.
제23조(임원의 자격 등) ① 노동조합의 임원 자격은 규약으로 정한다. 이 경우 하나의 사업 또는 사업장을 대상으로 조직된 노동조합의 임원은 그 사업 또는 사업장에 종사하는 조합원 중에서 선출하도록 정한다.
②임원의 임기는 규약으로 정하되 3년을 초과할 수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