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국세납부부과세2016년2017년도

안녕하세요.남편때문에속이터져서어디에하소연할때가없네요.먼저2016년도에남편이회사를들어가기위해서일을하려고해서 서산에서먼저일을했었는데안산으로발령이났다네요그래서안산으로가려고했는데거기사장이명의를빌려주면월급을더많이주겠다고해서명의를빌려주었는데그때부터일이꼬이기시작했네요.월급은커명자꾸월급도밀리고많이준다고해놓고최저시급으로주고그래서참다참다회사를그만두게되었어요.

그래서전세로안산에서제이름으로살았고 서정리로이사를가서거기서도제이름으로살았기에저희는고지서같은거받은적이없었거든요.

그래서3년뒤에평택으로이사오면서남편이자기도자기이름된집이있음좋겠다고해서공동명의로해놓으면서고지서가날아왔거든요.

고지서받은순간엄청난세금이밀려있더라고요.

안산사장이세금을안내고회사명의도안바꾸고계속일을했던거같더라고요.

저희는이름빼달라회사를그만둔거였는데알앗다고하시고17년도까지계속했던모양이더라고오ㅡ.

저희는고지서받은게없는데세금있는것도모르고했는데황당하더라고요.

너무억울해서1억정도를세금폭탄이생겼는데

어찌해야될까요?

시간도이미오래되었고하는데신고는되나요?

정말답답하네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실제로 사업을 하던 사람이 세금을 내지 못해, 관할 세무서에서는 당연히 사업자등록이 되어 있는 명의자에게 세금을 부과한 경우, 명의 대여자가 자신은 명의만 빌려주었을 뿐 실제로 사업을 한 사람은 따로 있다는 것을 입증할 수만 있으면 「조세범처벌법」에 의해 처벌되는 것은 별개로 하더라도, 그 사업에 대한 세금은 실제로 사업을 한 사람에게 부과되도록 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실제 사업자가 질문자님의 배우자가 아니라는 점을 입증하여 세금부담을 더는 방안을 검토해보셔야 하겠습니다. 다만, 이 경우에는 명의대여행위에 대하여 조세범처벌법에 의한 처벌은 감수하셔야 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