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쿨한멧새32
쿨한멧새3221.11.01

쌍방 욕설시 모욕죄 관련 질문드립니다.

일단은 온라인 커뮤니티에서 상대방은 얼굴 사진과 이름, 거주지역 등을 공개한 상태였고 , 저는 아무것도 공개하지 않았습니다.

제가 욕하는 댓글을 작성한 상대방의 글은 어느정도 욕먹을만한 글이었고 실제로도 비추천이 20개 가까이 눌렸고 저 말고도 비판하는 댓글이 여러개 달리는 글이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상대방과 저는 서로 비슷한 수위와 횟수(약 4,5회) 로 욕설을 주고받았습니다.

몇 분 후 상대방은 글을 삭제 한 후 , 고소를 하겠다는 식으로 추가글을 작성하였습니다.

모욕죄 성립조건은 다 충족했기에 제가 잘못한건 맞지만, 솔직히 서로 욕설을 주고 받은 상황에서 상대방에게 절대 합의금을 주고 싶지는 않은데

이런 사례에도 벌금형까지 나올 가능성이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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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모욕죄에서 말하는 모욕이란 사실을 적시하지 아니하고 사람의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킬 만한 추상적 판단이나 경멸적 감정을 표현하는 것을 의미하는바, 사회정 평가를 저하시킬만한 위험을 얼마나 발생시켰는지 여부가 처벌수위를 결정하는 기준입니다.

    쌍방이 욕설을 주고받았다는 사정은 쌍방에 대한 처벌문제는 별론으로 하여 감형사유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욕설의 내용 및 경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겠으나, 벌금형 가능성이 없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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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한경태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모욕죄가 성립하는 경우 합의가 되지 않으면 일정금액의 벌금이 나올 가능성이 높습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기초하여 드린 답변으로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결론은 달라질 수 있음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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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위의 설명 만으로는 모욕죄의 공연성과 특정성에 대해서 성립 여부를 확인하기 어렵기 때문에 위의 질의 사항을 판단하기 어려운 경우로 볼 수 있겠습니다. 실제 사안을 좀 더 구체적으로 살펴야 하고 상대방의 모욕행위를 하였다고 하여도 성립 요건을 갖추지 못한 경우 (특정성의 결여)이를 처벌할 수는 없고 본인의 모욕죄에 참작이 되는 것이라고 보기 어렵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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