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입니다.
개인이 정기예금에 가입하여 유지하다가 만기 또는 중도해지하는 경우 발생하는 이자소득에 대하여 이자소득세 14% 및 지방소득세 1.4%를 원천징수 후의 금액을 수령하게 됩니다.
개인의 이자소득과 배당소득의 연간 합계액이 2천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다음해 5월(성실신고대상자는 6월) 말일까지 소득자의 주소지 관할세무서에 다른소득과 합산하여 소득세 확정신고 납부를 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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