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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세무

종합소득세

럭셔리한까치29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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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기예금으로 벌어들이는 이자도 얼마이상이면 세금을 더 내야 되나요?

현재 집이 당장 필요없어서 친가에 같이 머물면서 급여의 대부분을 목돈으로 모아 정기예금으로 많은 돈을 거치해놨는데 이럴경우 이자에 대한 세금을 더 내야 되는 과세 구간이 더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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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6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황호균 세무사입니다.

      이자에 대한 세금은 이자와 배당소득을 합하여 2천만원을 넘는지 여부를 살펴보아야 합니다.

      금융소득(이자, 배당)이 2천만원을 넘는다면 다른소득과 합산하여 종합소득세 신고를 진행해주셔야 합니다.

      그러나 2천만원을 넘지않는다면 원천징수로 납세의무가 종결되므로 별도 신고는 진행하지 않아도 괜찮습니다.

    •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금융소득(이자+배당소득)이 연 2천만원 이하인 경우에는 분리과세 소득으로 지급 시 15.4%(지방소득세 포함)로 원천징수되는 것으로 납세의무가 종결됩니다.

      다만, 금융소득이 연 2천만원 초과 시에는 다음년도 5월에 타소득(근로, 사업소득 등)과 합산하여 종합소득세 신고를 해야합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송윤경 세무사입니다.

      정기예금에서 발생한 이자가 7,150원이상이면 14%의 세금(국세, 이자소득세)이 발생합니다.

      이 이자의 합계액이 2천만원을 초과하면 종합소득세 신고 납부 의무도 있습니다.

      답변이 도움 되셨길 바랍니다. 도움이 되셨으면 "추천, 좋아요" 눌러 주심에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국내 이자소득은 15.4%의 세금이 원천징수됩니다. 연간 이자 및 배당의 금융소득 합계액이 연 2,000만원을 초과한다면 다음연도 5월에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셔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입니다.

      개인이 정기예금에 가입하여 유지하다가 만기 또는 중도해지하는 경우 발생하는 이자소득에 대하여 이자소득세 14% 및 지방소득세 1.4%를 원천징수 후의 금액을 수령하게 됩니다.

      개인의 이자소득과 배당소득의 연간 합계액이 2천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다음해 5월(성실신고대상자는 6월) 말일까지 소득자의 주소지 관할세무서에 다른소득과 합산하여 소득세 확정신고 납부를 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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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남궁찬호 세무사입니다.

      연간 금융소득이 2,000만원 초과시 종합과세돼 타소득과 합산신고합니다.

      답변이 도움되셨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