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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로운사슴12

외로운사슴12

21.03.11

명도소송 절차에대해 알려주세요??

명도소송의 절차에대해 알려주세요

관련 업무에대해 세세하게 알고싶습니다

어떻게 어떤방식으로 진행이 되나요

비용적인 문제와 전반적인 절차에 대해 알려주세요

답젼주시는준른 올해 아하토큰으로 대박날거에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이승환 대표 변호사

      이승환 대표 변호사

      21.03.13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승환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주택으로 전제하면 2기이상의 차임을 연체하는 경우 임대차계약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차임연체를 이유로 계약을 해지함 및 언제까지 주택을 인도하라는 내용증명을 발송하시고, 그래도 인도하지 않는다면 주택의 인도를 구하는 소송을 할 수 밖에 없습니다.

      인도소송에 앞서 점유이전금지 가처분을 같이 병행하셔야 합니다(또는 먼저 하기도 합니다).

      더불어 추후 미지급 차임을 보증금에서 상계하고 잔존 보증금을 지급하시면 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태환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임대차계약이 해지되었음에도 임차인이 임차목적물을 임대인에게 인도하지않거나, 임대차계약이 종료되었음에도 임차인이 퇴거하지 않을 경우 임대인은 임차인을 상대로 법원에ㅈ명도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명도소송을 청구하는 사유를 기재한 소장을 작성하여 법원에 제출하시면 소송절차가 진행됩니다.

      비용은 혼자서 하느냐, 변호사를 선임하는가에 따라 다르며, 후자의 경우에는 일반적으로 330만원정도가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