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1. 고소, 고소인과 피고소인의 조사, 검찰송치(또는 불송치), 송치 후 검차의 기소(또는 불기소), 기소시 공판절차 후 판결선고 순입니다.
2. 민사소장접수, 피고의 답변서 제출, 변론기일, 원피고 쌍방 준비서면제출, 변론종결 후 선고 순입니다.
3. 절차의 복잡도 면은 민형사 중 어느것이 더 낫다고 보기 어려우나, 형사절차는 고소장만 내면 수사관이 알아서 진행을 하기 때문에 민사소송에 비하여 상대적으로 진행이 용이합니다.
4. 기소가 되면 고소인은 고소관련하여 추가제출하거나 진술하고자 하는 내용이 있다면 제출하고, 피고소인이 혐의를 부인한다면 고소인을 증인신문할 가능성이 높아 이에 대한 대비를 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