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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3.01.12

형사고소 절차/민사고소 절차 문의

1. 형사고소 단계별로 절차 부탁드립니다

2. 민사 소송 단계별로 절차 부탁드립니다.

3. 형사고소보단 민사소송이 더절차가 복잡한지요?

4 . 변호사 수임료 지불하고 기소까지돼면 또 어떤걸 해야하는지 또한 그에따른 비용이 더드는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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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3개의 답변이 있어요!
  • 김진우 변호사blue-check
    김진우 변호사23.01.12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1. 경찰에 고소장을 제출하시면 됩니다.

    2. 법원에 소장을 접수하시면 됩니다.

    3. 통상 민사소송이 더 복잡합니다.

    4. 막연한 추상적인 내용에 대해서는 답변드리기 어렵습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1. 고소, 고소인과 피고소인의 조사, 검찰송치(또는 불송치), 송치 후 검차의 기소(또는 불기소), 기소시 공판절차 후 판결선고 순입니다.

    2. 민사소장접수, 피고의 답변서 제출, 변론기일, 원피고 쌍방 준비서면제출, 변론종결 후 선고 순입니다.

    3. 절차의 복잡도 면은 민형사 중 어느것이 더 낫다고 보기 어려우나, 형사절차는 고소장만 내면 수사관이 알아서 진행을 하기 때문에 민사소송에 비하여 상대적으로 진행이 용이합니다.

    4. 기소가 되면 고소인은 고소관련하여 추가제출하거나 진술하고자 하는 내용이 있다면 제출하고, 피고소인이 혐의를 부인한다면 고소인을 증인신문할 가능성이 높아 이에 대한 대비를 해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장주석 변호사입니다.

    1. 일반적인 형사고소절차는 '경찰서에 고소장 접수 -> 경찰서에서 혐의가 있다고 판단할 경우 피의자를 기소의견으로 검찰에 송치 -> 검사도 혐의가 있다고 판단할 경우 법원에 기소 -> 법원에서 유무죄 여부에 대한 판단(판결)'으로 설명할 수 있습니다.

    2. 민사소송절차는 '소장 접수 -> 피고의 답변서 제출 -> 변론기일(재판기일) -> 증인신문 등 증거절차 -> 판결선고'의 단계로 설명할 수 있습니다.

    3. 꼭 그렇다고 말씀드릴 수는 없지만, 민사소송의 경우 쟁점이 복잡하고 당사자들의 주장이 첨예하게 대립될 경우에는 소송이 몇년간 진행될 수 있다는 점에서 형사절차보다 복잡해질 수는 있습니다.

    4. 형사사건에서 기소는 검사가 하는 것으로서 검사가 피의자에 대하여 유죄 혐의로 기소하게 되면 법원에서 재판절차가 진행됩니다. 그 후 법원에서는 관련 증거 등을 검토하여 피고인에 대하여 유무죄 판단을 내리게 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