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장에서 퇴직연금(dc형) 가입 이후 이번에 첫 퇴사자가 발생하였습니다. 월 납부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은 상태라 부족한 금액 일시납하여 지급해드릴 예정인데 퇴직 연금 계산 방법문의드립니다. DC형의 경우 연 임금 총액의 1/12 이상을 납입하면 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해당 근로자가 20년 12월 20일 입사, 22년 1월 31일 퇴사하였고 아래와 같이 임금을 받았다고 가정한 경우 입사 후 지급한 임금 총액을 1/12 로 나누어 적립해드리면 되는건지 확인 부탁드립니다.
20년 12월 지급액 : 40만원 / 21년 지급액 : 4200만원 / 22년 1월 지급액 : 320만원 -> 퇴직연금 380만원 이상 적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