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훈훈한까치74
훈훈한까치7422.02.16

퇴직연금(dc형) 계산 방법 문의드립니다.

사업장에서 퇴직연금(dc형) 가입 이후 이번에 첫 퇴사자가 발생하였습니다.
월 납부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은 상태라 부족한 금액 일시납하여 지급해드릴 예정인데 퇴직 연금 계산 방법문의드립니다. DC형의 경우 연 임금 총액의 1/12 이상을 납입하면 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해당 근로자가 20년 12월 20일 입사, 22년 1월 31일 퇴사하였고 아래와 같이 임금을 받았다고 가정한 경우 입사 후 지급한 임금 총액을 1/12 로 나누어 적립해드리면 되는건지 확인 부탁드립니다.

20년 12월 지급액 : 40만원 / 21년 지급액 : 4200만원 / 22년 1월 지급액 : 320만원
-> 퇴직연금 380만원 이상 적립?

답변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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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백승재노무사입니다.

    20년 12월 20일 입사, 22년 1월 31일 퇴사하였고 아래와 같이 임금을 받았다고 가정한 경우 입사 후 지급한 임금 총액을 1/12 로 나누어 적립해드리면 되는건지 확인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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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2.20~21.12.19 까지의 근로에 대한 임금/12

    21.12.20~22.1.31 까지의 근로에 대한 임금/12

    이렇게 불입해주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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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연간 근로한 개월수와 무관하게 해당 연도별 지급된 임금총액을 12로 나누면 됩니다.

    따라서 "(400,000+42,000,000+3,200,000)/12= 3,800,000원" 이상을 적립하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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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호병노무사입니다.

    귀하의 질문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합니다.

    퇴직연금 부담금은 연단위로 임금총액의 1/12 이상입니다.

    연도별로 구분하여 1/12 이상을 납부해야 하고, 여기에 더하여 지연이자도 납부해야 합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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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

    DC형 퇴직연금의 경우 근로자 임금총액의 1/12을 적립해주면 됩니다. 위에 적어주신 지급한 금액을 기준으로 각각 1/12로

    계산하여 적립을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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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

    1.질의와 같이 확정기여형 퇴직연금 가입 시 임금총액의 12분의 1 이상이 매 주기마다 적립되어야 합니다.

    2.기한 내에 퇴직연금 부담금이 적립되지 않는 경우 이에 대한 지연이자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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