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하
검색 이미지
임금·급여 이미지
임금·급여고용·노동
임금·급여 이미지
임금·급여고용·노동
하이만
하이만23.12.12

DC퇴직연금을 새로 시작시 질문입니다.

DC퇴직연금을 새로 시작시 질문입니다.

3년된 중소기업으로 그동안은 퇴직연금가입없이 퇴직금으로 주어왔는데, 12월 부터 확정기여형으로 하기로 했네요.

그럼 직원별로 어떻게 퇴직금을 산정해서 넣어야 하나요?


1. 11월급여와 10월, 9월 3개월 급여로 평균시급을 산정한후, 입사후부터 11월까지의 퇴직급여를 더해서, 전체 퇴직급여를 개월수로 합해 서 운용사에 송금하나요?

2. 아니면, 년간 단위로 계산해서 송금후, 마지막 1년은 다채워진후 송금하나요?

- 2년 6개월 다닌 근로자는, 2년치 송금후 나머지 1년은 6개월후에 계산해서 송금.

(2년분은 2년된 달부터 역산으로 3개월 평균월급으로 계산하고, 나머지 1년은 마지막 3개월로 평균급여 계산?)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답변의 개수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DC형 퇴직연금 가입 시 이전 기간에 대한 퇴직연금 부담금의 산정은 퇴직연금규약으로 정할 수 있습니다.

    다만 그 방법은 근로자에게 불리하지 않은 방법이어야 하므로, 질의의 1번의 방법으로 퇴직연금 부담금을 납입하는 것이 적절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가입시점 기준으로 퇴직금을 산정해서 퇴직연금에 넣으면 됩니다. 연단위로 산정하는 건 이자가 빠지는 것이니 안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