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비당첨자 청약시 인지세 궁금합니다
예비당첨되어 추첨하러 오라고 연락이 왔는데 준비 사항에 인지세가 있는데 이 인지세의 경우 정확한 아파트 공급금액을 알아야 하는데 층별로 공급가액이 다른데 인지세를 미리 뽑아갈 수가 있는 건가요?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청약 예비당첨 후 동호수 추첨시 준비하는 인지세의 경우는 금액범위에 따라 정해져 있습니다. 1억이하는 7만원, 1~10억이하 15만원 , 10억초과 35만원 이런식이기 때문에 일반적으로 우체국, 은행등에 방문하여 15만원 수입인지를 구매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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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고경훈 공인중개사/행정사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예비당첨되어 추첨하러 오라고 연락이 왔는데 준비 사항에 인지세가 있는데 이 인지세의 경우 정확한 아파트 공급금액을 알아야 하는데 층별로 공급가액이 다른데 인지세를 미리 뽑아갈 수가 있는 건가요?
==> 인지세는 공급가액을 판단해야 합니다. 1억초과 10억이하인 경우 인지세는 15만원입니다.
안녕하세요. 이상엽 공인중개사입니다.
인지세는 아파트 분양계약과 관련하여 발생하는 세금으로, 정확한 아파트 공급금액을 기준으로 부과됩니다.
인지세 납부 기간은 계약일로부터 1개월 이내에 인지세를 납부해야 합니다.
2021년 1월부터 법이 변경되어 이 기간 내에 납부해야 합니다.
인지세 부과율은계약일로부터 3개월 이내: 100% 부과
계약일로부터 3개월 초과 6개월 이내: 200% 부과
계약일로부터 6개월 초과: 300% 부과
인지세 납부 방법은 법무사와 함께 하는 것보다 본인 스스로 납부하는 것이 좋습니다. 법무사를 선임할 경우 선임비가 발생되지만, 스스로 납부하면 선임비를 아낄 수 있습니다.
따라서, 층별로 공급가액이 다른 경우에도 인지세를 납부할 수 있으며, 예비당첨자로서 준비하시는 과정에서 인지세를 미리 뽑아가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