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하 로고
검색 이미지
부동산 이미지
부동산경제
부동산 이미지
부동산경제
푸른아하리
푸른아하리24.04.25

예비당첨자 청약시 인지세 궁금합니다

예비당첨되어 추첨하러 오라고 연락이 왔는데 준비 사항에 인지세가 있는데 이 인지세의 경우 정확한 아파트 공급금액을 알아야 하는데 층별로 공급가액이 다른데 인지세를 미리 뽑아갈 수가 있는 건가요?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답변의 개수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청약 예비당첨 후 동호수 추첨시 준비하는 인지세의 경우는 금액범위에 따라 정해져 있습니다. 1억이하는 7만원, 1~10억이하 15만원 , 10억초과 35만원 이런식이기 때문에 일반적으로 우체국, 은행등에 방문하여 15만원 수입인지를 구매하시면 됩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 안녕하세요. 고경훈 공인중개사/행정사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예비당첨되어 추첨하러 오라고 연락이 왔는데 준비 사항에 인지세가 있는데 이 인지세의 경우 정확한 아파트 공급금액을 알아야 하는데 층별로 공급가액이 다른데 인지세를 미리 뽑아갈 수가 있는 건가요?

    ==> 인지세는 공급가액을 판단해야 합니다. 1억초과 10억이하인 경우 인지세는 15만원입니다.


  • 안녕하세요. 이상엽 공인중개사입니다.

    인지세는 아파트 분양계약과 관련하여 발생하는 세금으로, 정확한 아파트 공급금액을 기준으로 부과됩니다.

    인지세 납부 기간은 계약일로부터 1개월 이내에 인지세를 납부해야 합니다.

    2021년 1월부터 법이 변경되어 이 기간 내에 납부해야 합니다.

    인지세 부과율은계약일로부터 3개월 이내: 100% 부과

    계약일로부터 3개월 초과 6개월 이내: 200% 부과

    계약일로부터 6개월 초과: 300% 부과

    인지세 납부 방법은 법무사와 함께 하는 것보다 본인 스스로 납부하는 것이 좋습니다. 법무사를 선임할 경우 선임비가 발생되지만, 스스로 납부하면 선임비를 아낄 수 있습니다.

    따라서, 층별로 공급가액이 다른 경우에도 인지세를 납부할 수 있으며, 예비당첨자로서 준비하시는 과정에서 인지세를 미리 뽑아가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