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회사 반달치 월급에 대해서 질문있습니다
이번 7월14일까지 일하고 14일 그날에 퇴사를 했습니다. 전 정규직 전환을 못하고 수습기간만 했습니다. 퇴사을 할때 팀장님께서 그래도 반달치 월급은 7월말에 들어올것이라고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원래 회사 월급날은 매월 30일입니다. 30일에 반달치 월급 + 초과근무수당 + 연차 하루 비용 해서 총 급여가 들어와야하는데 아직 들어오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전 30일은 회사 직원들의 월급을 정산하고 그 이후에 퇴사자의 급여를 정산하는것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만약 오늘 31일에도 급여가 들어오지 않으면 회사에 연락을 해보는것이 정답인건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