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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평한문어197
태평한문어19724.04.01

퇴직 후 월급에 대해서 질문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권고사직을 받고, 3월 말까지 일하게 되어 현재는 쉬는 중입니다.

매달 1일이 월급날 이라서 오늘 월급을 받았는데,

평소의 월급보다 적게 들어왔습니다.

그리고, 같이 퇴사한 직원분이 있는데, 그분은 29일 퇴사였습니다.

그분한테 연락이 와서 본인은 29일 이라서 본인은 좀 적게 들어올 수 있는데,

저는 31일 이라서 더 달라고 대표님께 요청할 수 있다고 하네요.

처음에 권고사직을 받을 때, 대표님이 3월 31일 이라고 작성해서 주셨고 사인 했습니다.

그런데 31일은 일요일입니다.

더 달라고 요청해도 되는 상황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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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6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답변드리기 어려우나, 퇴사일을 몇일로 정했느냐에 따라 일할계산한 금액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즉, 동일한 급여를 지급받을 경우 29일 퇴사자와 31일 퇴사자의 급여는 당연히 다를 수밖에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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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퇴직일은 원칙적으로는 마지막 재직일의 다음날입니다. 3월 31일이 사직일이면 3월 30일까지 재직한 것입니다.

    그러나 사용자가 3월 31일까지 재직이라는 뜻으로 썼을 수도 있습니다. 어쨌든 29일 퇴사와 31일 퇴사는 주말이 있더라도 임금이 다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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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실제 임금보다 적은 임금이 지급되는 경우 근로자는 사업장 소재지 관할 노동청에 임금체불 등을 이유로 진정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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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질의와 같이 퇴사일이 3월 31일이라면 3월 급여의 전액이 지급되어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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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질문내용만으로는 정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급여명세서를 요청하여 일할계산이 어떻게 계산되었는지 확인해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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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실제 합의로 3월 31일이 퇴사일이 된다면 3월 급여는 전액이 지급되는게 맞습니다. 만약 한달 월급 전액이 들어오지 않은

    경우라면 회사에 요청하여 차액지급을 요청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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