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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
태평한문어197
태평한문어197
24.04.01

퇴직 후 월급에 대해서 질문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권고사직을 받고, 3월 말까지 일하게 되어 현재는 쉬는 중입니다.

매달 1일이 월급날 이라서 오늘 월급을 받았는데,

평소의 월급보다 적게 들어왔습니다.

그리고, 같이 퇴사한 직원분이 있는데, 그분은 29일 퇴사였습니다.

그분한테 연락이 와서 본인은 29일 이라서 본인은 좀 적게 들어올 수 있는데,

저는 31일 이라서 더 달라고 대표님께 요청할 수 있다고 하네요.

처음에 권고사직을 받을 때, 대표님이 3월 31일 이라고 작성해서 주셨고 사인 했습니다.

그런데 31일은 일요일입니다.

더 달라고 요청해도 되는 상황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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