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하
검색 이미지
성범죄 이미지
성범죄법률
성범죄 이미지
성범죄법률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4.01.18

이런경우에도 통매음이 성립가능한건지 질문 드립니다

트위터에서 000 00 성관계 영상을 팔로우 하면 무료로 준다길래 답글을 달하고 그 사람과 디엠을 했고 영상을 받았습니다. (현재는 답글도 삭제했고 계정도 삭제한 상태입니다. 영상을 준 사람도 글을 삭제하고 계정도 삭제한것 같습니다). 근데 그 분들이 통매음 모욕 허위사실 유포로 대량고소를 한다고 합니다. (영상속사람들은 본인들이 아님.) 그런 경우 저도 통매음으로 성립되나요? 사과문을 작성하면 선처한다고 하셔서 이메일로 사과문을 보냈는데 오히려 저의 개인정보가 드러나 더 위험한가요..? 그분들도 성인이고 저도 성인입니다. 또한 영상 속 사람들이 본인이 아닌경우인데도 영상을 받은 사람들도 고소가 가능한건가요..? (금전적인 거래는 전혀 없었고, 저는 그분들 관련 게시글을 전혀 작성하지 않았습니다) 근데 그분들이 증거를 가지고 있는지 확인할수도없는데 만약 증거가 없었다면 제가 보낸 사과문 만으로도 고소가 가능한건가요? 이미 사과문을 이메일로 보낸 상태인데... ㅜ 혹시 몰라서 사과문 내용에는 영상을 받았다는 이야기는 하지않았습니다 .. 정말 후회하고있고 어젯밤 잠도 한숨도 못잤습니다.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답변의 개수1개의 답변이 있어요!
  • 길한솔 변호사blue-check
    길한솔 변호사24.01.18

    피해자가 아니라면 현실적으로 고소가 진행될 수 없고 제보할 수는 있으나 제보만으로 수사가 진행되기에는 한계가 있습니다. 사과문이 있다면 거기에 적힌 인적사항이나 혐의인정을 기반으로 고소를 진행할 수도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