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해당 영상이 불법촬영물이라거나 아청성착뮈물이라면 소지죄로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질문자님에게 영상을 보낸 사람이 잡히면, 그가 보낸 내역이 수사단계에서 나올 것이기 때문에 질문자님도 잡힐 가능성이 높습니다.
고소인이 번복을 할 지는 고소인의 의사이기 때문에 100% 고소를 안할것이라고 보기 어렵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