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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4.01.18

이런 경우에도 통매음 성립 가능 한가요?

트위터에서 000 00 성관계 영상을 팔로우 하면 무료로 준다길래 답글을 달고 디엠으로 영상도 받았습니다. (현재 답글도 삭제했고 계정도 삭제했습니다) 근데 영상 속 사람들은 000 00 이 아니었지만, 000 00 분들께서 모욕죄 허위사실유포죄 통매음 으로 영상을 사고팔고 한 사람들과 유포한 사람들을 전부 고소한다고 합니다. 저는 관련 게시글을 작성하지도 않았지만, 답글을 달고 영상을 받았다는 이유로 고소 당할수도있나요..? 만약 저에게 영상을 보낸 사람 계정이 잡힌다면 저도 같이 잡히게 되는 걸까요? 사과문을 보내면 선처해준다고 해서 보냈는데 번복하여 고소하는 경우도 있을까요? 그분들도 성인이고 저도 성인입니다.. 정말 뼈저리게 후회하고 밤새 잠도 못 잤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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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2개의 답변이 있어요!
  • 김성훈 변호사blue-check
    김성훈 변호사24.01.18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해당 영상이 불법촬영물이라거나 아청성착뮈물이라면 소지죄로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질문자님에게 영상을 보낸 사람이 잡히면, 그가 보낸 내역이 수사단계에서 나올 것이기 때문에 질문자님도 잡힐 가능성이 높습니다.

    고소인이 번복을 할 지는 고소인의 의사이기 때문에 100% 고소를 안할것이라고 보기 어렵습니다.


  • 실제로 위와 같은 영상의 피해자가 고소하는 경우 그 유포과정에서 받은 사람 역시 특정할 수도 있으나,

    위와 같은 상황에서 사과문을 보내면 선처해준다고 하는 것이,

    사과문을 보내는 경우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인적사항이 특정되는 것이므로 이후 번복하고 고소할 수도 있고 상대방에게 오히려 고소를 이유로 합의금을 요구받을 가능성이 높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