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끈질긴생쥐187
끈질긴생쥐18724.04.23

카풀에서 유상으로 해주면 안된다는데, 유상의 기준이 어떤지 궁금합니다.

대학교 과제로 카풀 관련된 아이템을 구상중인데, 출퇴근 외의 시간에 유상으로 카풀울 해주면 위법이라는 것을 알게되었습니다. 여기서 궁금증이 몇가지 생겼는데,

1. 대학생의 경우는 출퇴근을 하지 않는데, 학생이 등/하교 시에 같은 학교 학생을 태우는 것은 해당되지 않는 문제인지.

2. 거리별로 마일리지를 적립해 기프티콘 등을 주는 것도 유상인지, 만약 보상이 추첨권을 주는 것이라면 확정적으로 지급되는 것이 아님에도 유상으로 취급이 되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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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유상이라고 함은 일정한 금전적 이익을 제공하는 것으로 기프티콘 등의 금품 역시 유상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이는 택시 등의 운수업법 위반이 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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