돈을 빌려주고 못 받아서 고소를 해서 승소를 하였습니다 그런데 상대방이 제산을 숨기고 없다고 하고 있습니다
이런경우에는 어떻게 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상대방의 재산을 찾아 이에 대해 강제집행을 하셔야 하며, 상대가 재산을 숨겼다는 것만으로는 답변드리기 어렵습니다. 구체적인 상황을 기초로 대응방안을 찾아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승소를 했다는 표현으로 보아 민사소송에서 승소한 것으로 보입니다. 상대방이 재산을 숨기는 내역에 대하여 아는 바가 있다면, 사해행위취소소송을 통해 은닉된 재산을 채무자명의로 되돌려야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민사소송으로 지급 판결을 받은 경우 해당 판결문을 가지고 집행 신청을 고려해 볼 수는 있겠으나 상대방에게 별다른 집행 가능한 재산이 없는 경우라면 이에 대해서는 재산명시 신청 또는 채무불이행자 명부 등재 등의 방법을 고려해보아야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송인욱 변호사입니다.
소송 전에 재산을 잡아두는 가압류 등이 필요했던 사안입니다.
판결이 확정된 상황이라면 이를 근거로 강제집행, 재산명시신청, 채무불이행자 명부 등재 신청 및 재산조회를 할 수 있는바, 이에 대한 조치를 취해 두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