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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가압류·가처분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돈을 빌려주고 못받았습니다..

돈을 빌려주고 못 받아서 고소를 해서 승소를 하였습니다 그런데 상대방이 제산을 숨기고 없다고 하고 있습니다

이런경우에는 어떻게 해야하나요?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상대방의 재산을 찾아 이에 대해 강제집행을 하셔야 하며, 상대가 재산을 숨겼다는 것만으로는 답변드리기 어렵습니다. 구체적인 상황을 기초로 대응방안을 찾아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승소를 했다는 표현으로 보아 민사소송에서 승소한 것으로 보입니다. 상대방이 재산을 숨기는 내역에 대하여 아는 바가 있다면, 사해행위취소소송을 통해 은닉된 재산을 채무자명의로 되돌려야 하겠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민사소송으로 지급 판결을 받은 경우 해당 판결문을 가지고 집행 신청을 고려해 볼 수는 있겠으나 상대방에게 별다른 집행 가능한 재산이 없는 경우라면 이에 대해서는 재산명시 신청 또는 채무불이행자 명부 등재 등의 방법을 고려해보아야 하겠습니다.

    • 안녕하세요. 송인욱 변호사입니다.

      소송 전에 재산을 잡아두는 가압류 등이 필요했던 사안입니다.

      판결이 확정된 상황이라면 이를 근거로 강제집행, 재산명시신청, 채무불이행자 명부 등재 신청 및 재산조회를 할 수 있는바, 이에 대한 조치를 취해 두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