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차가해로 고소를 당할 것 같은데 어떻게 될까요?
안녕하세요! 2차가해 및 루머유포에 대해서 질문 드립니다.
4월 9일에 네이트판이라는 웹사이트에서 어떤 연예인의 학교폭력 루머글이 긴 글로 아주 자세하게 올라왔고 그 글에는 3~4만의 조회수와 추천 500개 정도가 달렸습니다. 그 루머글 때문에 수백 개의 댓글들이 전부 그 연예인을 나쁘게 몰아가는 분위기였습니다. 제가 평소에 좋아하던 연예인이었기에 혹시 필요할지 몰라서 그 본문을 미리 캡쳐해 놨습니다. 그런데 몇분 뒤에 팬들이 와서 같은 학교를 다녔다는 증거를 달라고 하니까 욕은 다 먹여 놓고 해명 한마디 없이 바로 글을 지워 버렸습니다. 거기서 끝났다면 좋았겠지만 저는 그 상황이 정말 어이 없다고 생각해서 정말 생각없이 그 연예인 팬분들에게 도움이 될까 하고 본문을 캡쳐한 걸 “내가 쓴 글 아니고 자기가 쓴 글에 대해서 책임도 안 지고 글 삭제하고 튀었길래 박제함“이라는 내용과 함께 글을 올렸습니다. 조회수는 70 정도 되었고 그 후에 바로 삭제했습니다. 그런데 몇몇 사람들이 저의 글을 PDF 따서 2차가해로 그 소속사에 메일을 보냈습니다. 아직 고소를 당하진 않았고 PDF만 그 소속사에 보내진 상태입니다.
저는 도움이 될 거라고 생각해서 한 일이고 그 행동이 2차가해일줄 전혀 모르고 올렸지만 큰 잘못이 맞으니까 고소를 당한다면 받아들일 생각입니다. 하지만 저는 이 일이 있기 한참 전부터 그 연예인의 팬이었고 유로 콘텐츠를 여러개 구독한 기록이 있는데 그걸로 제가 한 일에 악의가 없었다는 게 증명이 될 지 궁금합니다. 그리고 이 상황이 어떻게 처리될 것 같은지 알려주신다면 정말 감사할 것 같습니다. 미성년자이고 이런 일은 처음인데 정말 크게 반성하고 있고 앞으로는 이런 일이 다신 없도록 정말 조심하겠습니다. 긴 글 읽어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해당 사안에 대해서 명예훼손 내지 허위사실 유포로 인한 업무방해죄 성립 여부가 문제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
우선 질문자는 직접 해당 글을 게시하지는 않고 타인의 위 죄에 해당할 만한 내용의 죄에 대해서 해당 글을 캡쳐를 한 뒤에
이를 다시 게시하였습니다. 이러한 게시행위가 문제가 될 것인데, 위 두가지 범죄 모두 허위사실을 적시할 것인데 적시행위는
타인이 한 것이고 이를 다시 복제, 전송 한것은 적시행위라고 보기는 어려울 수 있습니다. 아울러 업무방해죄 역시 업무방해 행위의
목적이 있다고 보기는 다소 어려울 수 있는 점에서 바로 처벌을 받을 수 있다고 판단하기도 어렵다고 보여집니다.
이해에 참고가 되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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