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것도 고소가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푸슝이라는 사이트(ask와 비슷한 익명사이트인데 ask와 다른점은 질문자에 보낸 질문이 공개로 보여집니다)에서 몇 연예인에 대해 어떤 특정한 행동을 했다는 루머를 말하길래 제가 "근데 그 연예인들은 그거 안하지 않았어?"라고 물어본적이 있었거든요 후에 그 푸슝의 내용을 발견한 해당 연예인들의 팬들이 푸슝 내용 전체를 pdf따서 소속사로 메일 보냈다고 했는데 혹시 저 또한 엮여서 고소를 당할 확률이 있을지 궁금합니다ㅠㅠ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모욕죄에서 말하는 모욕이란 사실을 적시하지 아니하고 사람의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킬 만한 추상적 판단이나 경멸적 감정을 표현하는 것을 의미하는바, "근데 그 연예인들은 그거 안하지 않았어?"라는 발언 내용의 "그거"가 사실상 특정한 행동(모욕적인 의미)을 한 것으로 해석되어 모욕죄로 고소당할 확률이 있습니다. 만약 해당 내용이 성적인 의미를 가진 것이라면, 모욕이 아닌 통매음으로 고소당할 수 있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