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임대아파트 입주예정이고 오늘 계약금을 송금했는데요.

계약금은 오늘 입금했는데 계약서는 10일에 작성하기로 했습니다.잔금이나 입주날짜는 계약체결일로부터 30일 이내에 하기로 되어있는데 저같은 경우 계약체결일이 계약금 입금한 오늘인가요?아님 계약서 작성하는 10일일까요?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영관 공인중개사입니다.

    아닙니다. 10일날 계약서를 작성하는것이기 때문에 10일 기준으로 30일이내 입주하는것으로 판단하시면 됩니다.

  • 안녕하세요. 김희영 공인중개사입니다.

    별도로 합의하신 사항이 없다면, 계약금을 먼저 지불한 경우에는 계약서 작성일이 아니라 계약금 지불일이 계약체결일이 됩니다.

  • 안녕하세요. 최병옥 공인중개사입니다.

    입주자 모집공고문에 보면 계약체결일자가 나옵니다. 또한 가장 정확한 것은 계약서 상 계약체결일자가 있습니다.

    그 계약일자가 계약체결일자가 되는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한영현 공인중개사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계약체결일은 계약금을 지불한 날을 뜻합니다.

    그러므로 계약서 작성하고 계약금을 납입한 날 즉 10일을 기준으로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