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3.12.18 월세계약을 했고, 입주는 24.01.30일 입니다.
계약금은 입금한 상태이고 보증금 잔금은 입주일(24.01.30)에 지급하기로 했습니다.
현재 집에는 그 전에 계약 한 세입자가 살고있는 상태입니다.
부동산 중개인분께선 30일에 입주하면서 동시에 확정일자를 받고 전입신고를 하면 된다고 했는데,
확정일자는 계약날로부터 최대한 빠르게 받으라는 글들이 보여 질문드립니다.
아직 잔금을 치르지도 않았고, 이전 세입자가 살고있는 상태인데 제가 확정일자를 굳이 지금부터 받아야 하나요?
아니면 입주일에 한꺼번에 받아도 보증금 최우선변제(?) 등에서 문제가 되지 않는지 궁금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