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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신한미어캣14
참신한미어캣1424.04.14

교통사고처리 특례법상 물피는 처벌하지 않나요?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2조 제2호를 보면 교통사고의 개념은

차의 교통으로인하여 사상하거나 물건을 손괴하는 경우~ 라고 되어있습니다.


단순 물피의 경우 처벌은 도로교통법으로 의율하고, 교특법으론 다룰 순 없는 것인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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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교통사고처리특례은 차량의 운전으로 인해 업무상과실치사상죄를 범한 경우에 대한 특례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차량만 손괴된 경우에 대해서는 도로교통법 적용이 되겠습니다.

    • 제3조(처벌의 특례) ① 차의 운전자가 교통사고로 인하여 「형법」 제268조의 죄를 범한 경우에는 5년 이하의 금고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이상 답변드리며,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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