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2조 제2호를 보면 교통사고의 개념은
차의 교통으로인하여 사상하거나 물건을 손괴하는 경우~ 라고 되어있습니다.
단순 물피의 경우 처벌은 도로교통법으로 의율하고, 교특법으론 다룰 순 없는 것인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교통사고처리특례은 차량의 운전으로 인해 업무상과실치사상죄를 범한 경우에 대한 특례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차량만 손괴된 경우에 대해서는 도로교통법 적용이 되겠습니다.
제3조(처벌의 특례) ① 차의 운전자가 교통사고로 인하여 「형법」 제268조의 죄를 범한 경우에는 5년 이하의 금고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이상 답변드리며,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더 궁금하신 점은 댓글로 문의 남겨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