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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단한수염고래239
대단한수염고래23924.01.08

사회복무요원이 잘못을 저질러서 복무 기간 5일 연장 처분의 징계를 받아서 행정소송을 진행하던 중에 소집해제가 되면 어떻게 법적 처리가 되나요?

사회복무요원이 잘못을 저질러서 복무 기간 5일 연장 처분 등의 징계를 받게되어 행정심판과 행정소송을 제기하여 소송을 진행하던 중에 복무 기간이 끝나서 소집해제 처리가 되고 추후에 대법원에서 5일 연장 처분하는 징계가 적법하다는 판결이 내려지면 해당 5일 연장 처분을 어떻게 시켜야 되나요? 다시 사회복무요원으로 전환시켜서 5일 연장 복무를 시킬 수 있나요? 법적으로 어떻게 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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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징계 처분을 받은 당사자가 행정소송을 진행하더라도 그와 같이 소를 제기하였다는 사정만으로 징계 처분의 집행이 정지되는 것은 아니고, 다만 징계 처분의 당사자가 집행정지를 신청하여 집행정지가 법원에서 인용되었고, 집행이 정지되어 있는 사이에 당사자가 복무기간을 마쳐 민간인으로 신분이 전환되었다면 해당 징계 처분을 집행하는 것은 불가능해지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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