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사회복무요원이 무단으로 출근을 하지 않아서 경고 처분을 받게 되면 행정소송을 걸어서 징계처분을 다툴 수 있나요?
사회복무요원이 무단으로 출근을 하지 않아서 복무 기관에서 경고 처분을 받게 됐으면 행정소송으로 법리를 다툴 수 있다고 들었는데요 2심에서 원고인 사회복무요원이 결국 패소해서 경고 처분을 받는게 합당하다는 판결이 나왔는데 소송을 하는 도중에 사회복무요원이 소집해제를 하게 되면 이런 경우는 경고 처분을 어떻게 해야 되나요? 사회복무요원의 소집해제 처분을 취소 시키고 경고 처분을 내리는게 가능한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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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고처분으로 인하여 소집해제 기간이 미뤄지는 것은 아니므로, 위 경우 소집해제가 이루어지고 경고처분은 기존 처분시에 적법히 이루어진 것으로 법률관계가 정리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