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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신한소쩍새273
조신한소쩍새27323.10.05

할머니가 아들에게만 유산을 물려주시는 경우

외가집에서 선산을 팔았는데

할아버지보다 할머니가 의지가 강하시거든요.

(입김이 쎄다는 뜻)

큰집에서 언제, 얼마를 받았는지도 정확히 모르고..

얼마 받았냐고 해도 얼마 돈 받았다고도 말을 안하고..

외할머니께서 아들 2명에게만 돈을 나눠주고 저희 어머니한테는 1원한푼 주지 않았습니다.

또 무슨 땅을 샀는데 그것도 장손 이름으로만 올려놨구요.

저희는 나중에 건너건너 알았습니다.

외할머니가 딸한테는 10원한장 안주려고 하시는데

나중에 외할머니가 돌아가시면 소송이 가능한가요?

큰아들은 잘 오지도 않고 작은아들은 타지에 있어서

제일 잘 챙겨드린건 저희 어머니인데 너무 이해가 안됩니다... 아무리 옛날사람이라도 그렇지;

(어머니가 2남1녀 중 막내 1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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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당장 증여를 하는 것을 막기는 어렵습니다만, 할머님 사후에 유류분반환청구 소송은 가능합니다.

    증여를 하는 것은 소유자의 자유이기 때문에 현재로서는 달리 방법은 없습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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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성훈 변호사입니다.

    부모님이 생전에 자유로운 의사로 재산을 처분하거나 증여하는 것은 막을 수 없습니다.

    다만, 일부 상속인에게만 증여를 하거나 상속을 할 경우

    유류분이 침해된 범위에서 추후 유류분반환청구를 할 수는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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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외할머니가 사망하고 나면, 남은 상속재산만으로는 유류분에 미치지 않는 경우에 이에 대하여 청구를 할 여지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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