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
5인이상 기업이라는 전제하에 말씀드리겠습니다.
월급을 주지 못할 정도로 경영상 문제가 발생해서 질문자님을 해고한다는 것은 근로기준법 제24조에 따른 경영상 해고를 하려는 것으로 보입니다.
이경우 해고가 정당하려면 단순히 경제적으로 어렵다는 것으로는 부족하며 기업 도산을 회피하기 위해서라거나 장래 심각한 경영위기가 발생할 것이 예상되어야 하고, 해고대상자 선정에 있어 합리성을 갖추는 한편 해고를 해피하기위해 무급휴직, 신규채용 금지 등 조치를 했어야 하며, 또 근로자대표와의 협의절차를 거쳤어야 합니다.
그러한 고려없이 단순히 경영문제를 이유로 해고하는 것은 정당하지못하며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하시기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