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하
고용·노동
굳센말벌293
굳센말벌293
23.04.28

권고사직 거부했더니 해고통보로 바꾸셨는데 부당해고신청 가능할까요??

24일통보한 권고사직에 대해 27일날 제가 거부의사를 표현했습니다. 계속일을하고싶다, 권고사직을 거부하고싶다 라고하니 경영상의 문제로 월급을 줄수없어 해고하는것인데 왜그러냐는 듯이 말하시더니 그럼 해고로 변경하겠다고 말씀하셨어요 해고통보를 하시는거냐고 재차물었고 맞다고 하여 그럼 24일날짜로 해고통보를 하시는 거냐고 물으니 처음통보한 날로 한다고 말씀하셨고 그래서 제가 23일까지 근무후 24일 날 퇴사처리 되는것이냐고 물으니 이건 자기쪽 노무사와 확인후 말을하겠다라고 번복하셨어요. 그러곤 해고통보를 보내겠다고 해서 보내주세요라고 말한후 통화를 종료하였고 바로 저희팀장님에게 전화를 다시해 말이나올수있으니 그냥 27일날짜로 해고통보일을 바꾸겠다고 하시곤 2023.04.27날로 작성한 5.27일 해고예고통보서를 메일로 받았습니다. 그리고는 권고사직때는 마이너스시간에 대해 그냥 월급차감없이 해주겠다고 했는데 이건 해고로 바뀌었으니 그부분은 차감을 하시겠다고 말하셨어요

그러고 퇴근후 사장님과 잠깐 대화를 나누었는데 저한테 내용증명서가 집으로 갈수있으니 놀라지말고 한번 읽어보라 라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8개의 답변이 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