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굳센말벌293
굳센말벌29323.04.28

권고사직 거부했더니 해고통보로 바꾸셨는데 부당해고신청 가능할까요??

24일통보한 권고사직에 대해 27일날 제가 거부의사를 표현했습니다. 계속일을하고싶다, 권고사직을 거부하고싶다 라고하니 경영상의 문제로 월급을 줄수없어 해고하는것인데 왜그러냐는 듯이 말하시더니 그럼 해고로 변경하겠다고 말씀하셨어요 해고통보를 하시는거냐고 재차물었고 맞다고 하여 그럼 24일날짜로 해고통보를 하시는 거냐고 물으니 처음통보한 날로 한다고 말씀하셨고 그래서 제가 23일까지 근무후 24일 날 퇴사처리 되는것이냐고 물으니 이건 자기쪽 노무사와 확인후 말을하겠다라고 번복하셨어요. 그러곤 해고통보를 보내겠다고 해서 보내주세요라고 말한후 통화를 종료하였고 바로 저희팀장님에게 전화를 다시해 말이나올수있으니 그냥 27일날짜로 해고통보일을 바꾸겠다고 하시곤 2023.04.27날로 작성한 5.27일 해고예고통보서를 메일로 받았습니다. 그리고는 권고사직때는 마이너스시간에 대해 그냥 월급차감없이 해주겠다고 했는데 이건 해고로 바뀌었으니 그부분은 차감을 하시겠다고 말하셨어요

그러고 퇴근후 사장님과 잠깐 대화를 나누었는데 저한테 내용증명서가 집으로 갈수있으니 놀라지말고 한번 읽어보라 라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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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상시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인 경우 사용자로부터 정당한 이유없이 해고를 당한 근로자는 관할 지방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등의 구제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질의의 경우 해고일로부터 3개월 내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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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상시근로자 5인 이상 사업장이라면 해고예고를 하고

    해고를 서면 통지하더라도 사유의 정당성이 있어야 합니다.

    따라서 일단 5인 이상 사업장이라면

    부당해고 구제신청 제기도 가능하겠습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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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사용자는 정당한 이유 없이 근로자를 해고할 수 없으므로, 해당 사업장이 상시 사용하는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이라면 해고가 있었던 날부터 3개월 이내에 관할 지방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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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

    일단 회사에서 최종 해고통보를 한 것으로 보여지므로, 해고가 있은 날로부터 3개월 이내에 관할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다만, 상시 근로자 수 5인 미만 사업장인 경우에는 부당해고 구제신청이 제한됩니다.

    회사의 해고가 정당한 해고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별도 구체적인 사실관계 확인을 통한 법적인 검토가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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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

    5인이상 기업이라는 전제하에 말씀드리겠습니다.

    월급을 주지 못할 정도로 경영상 문제가 발생해서 질문자님을 해고한다는 것은 근로기준법 제24조에 따른 경영상 해고를 하려는 것으로 보입니다.

    이경우 해고가 정당하려면 단순히 경제적으로 어렵다는 것으로는 부족하며 기업 도산을 회피하기 위해서라거나 장래 심각한 경영위기가 발생할 것이 예상되어야 하고, 해고대상자 선정에 있어 합리성을 갖추는 한편 해고를 해피하기위해 무급휴직, 신규채용 금지 등 조치를 했어야 하며, 또 근로자대표와의 협의절차를 거쳤어야 합니다.

    그러한 고려없이 단순히 경영문제를 이유로 해고하는 것은 정당하지못하며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하시기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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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5인이상 사업장이라면

    사유가 부당한지 여부는 노동위원회에서 다퉈봐야 알 수 있으며,

    절차상 해고예고통지가 한달전 통지된점 서면으로 통지된점에서 문제는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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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질문자님이 5인이상 사업장에 근무하시는 경우라면 사업장의 해고조치에 대해 사업장 관할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적어주신 내용증명서가 오더라도 질문자님이 법상 불이익을 받는 경우는 없다고 생각을 하시고 왜

    그런지는 모르지만 퇴사나 해고를 당하는 경우 내용증명을 보내 그동안 근무중 잘못된 점에 대해 적어놓는 경우가 있는데 크게

    의미가 있지는 않습니다. 사업장 관할 노동위원회에 방문하여 구제신청을 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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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용인 노무사입니다.

    기본적으로 5인 이상 사업장인 경우 자발적 퇴사나 권고사직과 같은 합의에 의한 퇴사가 아닌 회사의 일방적 근로계약 종료 의사표시에 따른 해고는 부당해고구제신청 대상에 해당 합니다.

    만약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제기 하신다면 해고의 정당성 여부는 노동위원회 심문회의를 거쳐 결정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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