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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랏빛태양새86
보랏빛태양새8623.10.04

스카우트 수락 후 반년이 넘는 입사 지연으로 인한 피해는 어떻게 대응하나요?

재직 중이던 기업 내 임원분이 따로 회사를 차리시며 그 회사로 입사할 것을 제안하셨고, 수락했습니다.

사업자 등록증은 있는 기업이나, 기업 사무실 확보의 어려움으로 입주가 안 돼 입사가 지연된 상황입니다.


상황 설명을 나누면 다음과 같습니다.


1. 본래 첫 입사 예정 월은 1월 중에서 2월 말로(이 부분은 통화로 진행하여 증명 기록은 없으나 카톡으로 제가 재직중이던 기업에 이직 예정일이 1월 중순임을 통보한 기록이 있습니다.) 그 이후로 카톡 및 전화로 입주 날짜가 연기됨을 수 차례 전달받았습니다. 역시 전화 기록은 없으나 카톡에 입주 지연에 관한 연락 기록이 남아 있습니다. 그대로 몇 주마다 통보를 받으며, 입사는 9월이 넘어서까지 미뤄졌습니다.


2. 계약서는 입주 후 작성하기로 했기 때문에 당장 가지고 있지 않으며, 급여에 대한 내용은 확정은 아니나 언급된 상황입니다.


3. 입사를 기다리는 동안 수 차례 여러 업무를 진행했습니다. (몇 번의 회의 및 출장 참석, 여러 건의 디자인 작업과 문서 작업 위주입니다.) 업무 전 계약서는 쓰지 않았지만, 지금까지의 모든 의뢰한 내용과 작업 과정 중의 대화, 작업물 결과까지 전부 기록이 남아있습니다.

이 작업을 진행하고 건별로 바로바로 지급을 받은 게 아니기 때문에, 돈을 벌기 위해 따로 다른 곳의 외주나 알바를 하며 기다렸습니다.


4. 끝내 첫 작업이 10월중으로 미뤄질 것이라는 통보에 저는 더 이상 기다릴 수 없음을 말씀드렸고, 지난 작업들에 대해 대가를 책정받아 받기로 함과 동시에 입사를 하지 않을 것이라 결정했습니다. 상대 측도 동의하였고, 카톡 대화 기록이 남아 있습니다.


상황 정리는 여기까지입니다.

9월 초중순에 입사 취소 결정 후 아직까지도 작업비 지급에 대한 연락이 없어 제가 다시 연락을 해보려 하는데요,


입사 제안 후 퇴직한 이후로부터의 작업 비용을 포함해, 약속을 지키지 않아 지난 반년이 넘는 취업 공백 피해도

보상받을 수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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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임금채권은 3년 이내에 주장할 수 있는 바, 근로자는 사업장 소재지 관할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상대방이 채용취소를 한 것이 아니므로 부당해고로 다룰 수는 없고, 입사지연으로 인한 손해에 대해 민사상 손해배상 청구가 가능할 것입니다. 이에 대해서는 법률분야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채용 지연, 채용 번복, 채용 취소 등은 부당해고 구제신청으로 대응하셔야 합니다.

    답변 도움 되셨다면,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질문자님이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이고 해당 사업장이 상시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이라면, 근로제공을 하지 못한 기간에 대하여 근로기준법 제46조에 따른 휴업수당(평균임금의 70% 이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