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법률상 혼인신고가 되어 있지 않다면 이에 대해서 상속인이 될 수 없습니다.
이 경우 아버지의 호적에 등록되었다면, 다른 모친이 있다면 우선 친생자 관계 부존재 확인의 소를 제기하여야 합니다.
그러므로 호적(가족관계 등록부)상의 어머니와 친자관계가 아님을 우선 확인 받고,
돌아가신 친모를 상대로 인지청구소송을 제기하여야 합니다.
이 두 소송을 한 뒤에 가족관계 등록부 정정 신청을 한 뒤, 추후 친 어머니의 상속인 들에 대해서
상속재산분할 청구를 신청해야 합니다.
다소 복잡한 절차가 계속될 수 있으니 이러한 절차는 변호사와 직접 사실관계를 가지고 도움을 얻어 해결하실 것을 권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