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십니까
월드클래스 법률사무소의 이승환 대표 변호사입니다.
질문이 조금 애매합니다. 사망한 아버님이나 어머님 등 부모님이 잔존 배우자는 없는 상황인지요?
그리고 현재 자녀는 딸이 하나 있다고 하였는데, 며느리, 아들 둘 딸이 있다는 것은 무슨 의미인지요?
따라서 일반론으로 상속의 순위에 대하여 민법 규정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제1000조(상속의 순위)
①상속에 있어서는 다음 순위로 상속인이 된다.
1. 피상속인의 직계비속
2. 피상속인의 직계존속
3. 피상속인의 형제자매
4. 피상속인의 4촌 이내의 방계혈족
②전항의 경우에 동순위의 상속인이 수인인 때에는 최근친을 선순위로 하고 동친등의 상속인이 수인인 때에는 공동상속인이 된다.
위와 같이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관련 사항을 명확히 하시어 질문을 해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