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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한바람 342
선한바람 34224.02.01

돈을 빌려줬는데 채무자가 갑자스럽게 사망한경우 어떻게 해야하나요?

말그대로 돈을 빌려줬고

채무자가 지병으로 갑자스럽게 사망했습니다.

그 돈은 채무가가 본인 아들의 전세자금을 위해 빌려서 채 무자 아들의 전세 자금으로 들어간것으로 알고있고

갑자스럽게 채무자가 쓰러진후 병원에 있을땐 당연히 제가 갚아야죠 라고 하였지만 사망후 연락을 피하고 받지 않고 있습니다.

이럴경우 어떻게 해결해야하나요 ? 소송시 받을수 있을까 요?


- 차용증 없음

- 글쓴이 본인 통장이 아닌 제 아들통장을 통해 채무자 통장으로 송금함

- 원금에서 매달 갚다가 사망하여 달달이 돈을 받은

내역 있음

- 채무자의 아들이 채무자의 보험금은 수령한걸로 알고있 고 상속포기 여부는 알지못합니다.

- 채무자 아들에게 갚는다하지 않았냐라고 물어보고 그걸 쟤가 왜 갚아요? (채무자의 재혼한 남편)이 갚아야죠 하는 통화녹음있음

( 재혼한 남편이 채무자의 돈을 많이 탕진(?)해 채무자에게 갚아야하는 상황이라 빌린돈도 재혼한 남편이 대신 갚아야 한다는 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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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먼저, 채무자가 사망한 경우 상속인이 그 채무를 승계하게 됩니다. 즉, 채무자의 아들이 상속을 승인했다면 그는 아버지의 채무를 갚아야 합니다.

    그러나 상속을 포기한 경우에는 채무를 갚을 의무가 없습니다. 일반적으로 보험금을 수령했다면 상속을 승인한 것으로 간주될 수 있습니다.

    채권자가 채무자의 상속인에게 채무를 변제할 것을 청구하기 위해서는 차용증이나 증거가 필요합니다. 다만, 채권자가 채무자의 아들과 채무자의 재혼한 남편의 통화녹음을 가지고 있다면, 이는 채무자의 아들이 채무를 승계했다는 증거가 될 수 있습니다.

    차용증이 없더라도, 통장 내역, 통화 녹음 등의 증거를 통해 채권을 입증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채무자의 아들이나 재혼한 남편 등 채무자의 상속인에게 상환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과정은 복잡하고 신중을 기해야 하므로, 법률 전문가에게 상담을 받는 것이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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