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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규직 추가수당비용 받을 수 있는 방법

계약 조건이 8시 퇴근인데, 일을 너무 많이 줘서 항상 8시30분~9시 퇴근이에요. 매번 출퇴근 어플로 찍기 때문에 시간 확인(증거) 가능하고요. 근데 추가수당은 안준대요. 받을 수 있는 방법 있나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소정근로시간을 초과하여 근로한 경우 연장근로수당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노동청에 신고하세요.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연장근로는 당사자간 합의에 진행되는 근로여야 합니다(근로기준법 제53조, 제56조). 퇴근 시간이 늦어지는 데에 회사의 업무 지시가 있었다는 점에 대한 객관적인 입증자료가 추가로 필요할 것입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정확한 사정은 모르겠지만 질문자님이 회사의 지시에 의하여 원래의 근무시간을 초과하여 근무를 하였음에도 추가수당을 지급하지 않는다면 사업장 관할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