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정규직 추가수당비용 받을 수 있는 방법
계약 조건이 8시 퇴근인데, 일을 너무 많이 줘서 항상 8시30분~9시 퇴근이에요. 매번 출퇴근 어플로 찍기 때문에 시간 확인(증거) 가능하고요. 근데 추가수당은 안준대요. 받을 수 있는 방법 있나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소정근로시간을 초과하여 근로한 경우 연장근로수당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노동청에 신고하세요.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연장근로는 당사자간 합의에 진행되는 근로여야 합니다(근로기준법 제53조, 제56조). 퇴근 시간이 늦어지는 데에 회사의 업무 지시가 있었다는 점에 대한 객관적인 입증자료가 추가로 필요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정확한 사정은 모르겠지만 질문자님이 회사의 지시에 의하여 원래의 근무시간을 초과하여 근무를 하였음에도 추가수당을 지급하지 않는다면 사업장 관할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