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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리운스컹크1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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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집주인이 말을 바꿔서 너무 억울해요

3개월 단기 집을 구했습니다. 단기로 구하다보니 월세는 거의 50퍼센트 가까이 비싸게 처리했고요. 원래 3개월 살거 중간에 25일정도 먼자 나가게돼서 마지막달 월세를 반 정도 깎아달라고 했는데 반은 어렵고 30퍼센트 정도 깍아주겠다고 했어요 마지막달은 5일밖에 안 살아서 더 깍고 싶었으나 집주인 입장도 있으니 동의했어요 그런데 2주 정도 지나서 이전에 본인이 잘못 생각 했으니 먼저 나가도 돈을 못주겠다고 합니다 집주인은 최대 10만원까지 깍아주겠다고 합니다 저는 구두계약도 계약이니 기존에 승낙한 것을 이렇게 쉽게 변경하는 것을 못받아 들이겠다고 한 상태입니다 법적으로 어떻게 처리하는 것이 맞나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말씀하신 것처럼 구두계약도 계약이니 그 계약내용 대로 이행을 요구하실 수 있습니다. 법적으로는 30% 감액된 금액만 지불하시면 됩니다.

    1명 평가
  •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기존에 약정한 내용을 입증할 수 있다면 그 내용이 우선하고 상대방이 이후에 변경하여 주장하는 부분이 부당하다고 판단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