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거하고 보니 보이스피싱조직의 자금 전달책입니다.
인터넷 사기를 당하여 배상명령신청하여 최근 피의자 구속되어 판결이 나왔는데 총피해액 4900여만원에 피해자 40명, 보이스피싱 조직은 따로 있고 이 피의자도 구인광고 보고 온 중국대학원생으로 자금 세탁하여 조직에게 송금하는 일을 한 단순 전달책에 초범, 죄를 뉘우친다하여 징역2년에 배상의무는 없는걸로 각하처리됐습니다.
피해액일부는 몰수하였다 하는데
이럴경우, 보이스피싱조직에 대해 다시 배상명령을 신청해야하는건가요? 피해액은 받을수나 있는건지?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태환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질문자분이 보이스피싱 사기 송금책 역할을 한 피고인을 상대로 담당재판부에 배상명령신청을 하였으나 각하되었다면 피고인을 상대로 별도 민사소송을 제기하여 피해액을 배상받을 수 있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보이스 피싱 조직이 검거되거나 형사 재판의 당사자가 아닌 점에서 보이스 피싱 조직에 대해서 바로 배상명령 신청을 하기는 어렵습니다.
그렇다면 위의 경우에는 추후 보이스 피싱 조직이 검거 되는 경우 이에 대해서 손해배상 청구를 하는 방법이 있지만 대개의 경우 해당 행위자 들에게 집행 가능한 재산이 거의 없는 점에서 사실상 실효성은 크지 않다고 보여집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장주석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배상명령신청은 형사절차에 수반하여 피해자가 신청하는 것으로서 피고인으로 되지 않은 자에 대해서는 할 수 없습니다. 다만 실제 조직이 검거되서 님을 피해자로 하는 형사재판이 진행된다면 배상명령신청이 가능할 것입니다.
이와는 별개로 해당 자금전달책을 상대로 민사상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청구소송을 제기할 수는 있을 것입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보이스피싱 조직 중 간부에 대한 형사재판이 진행되면 배상명령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보이스피싱 조직의 경우, 대포통장 및 대포폰을 사용하여 현실적으로 검거가 어렵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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