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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밌는검은꼬리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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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거하고 보니 보이스피싱조직의 자금 전달책입니다.

인터넷 사기를 당하여 배상명령신청하여 최근 피의자 구속되어 판결이 나왔는데 총피해액 4900여만원에 피해자 40명, 보이스피싱 조직은 따로 있고 이 피의자도 구인광고 보고 온 중국대학원생으로 자금 세탁하여 조직에게 송금하는 일을 한 단순 전달책에 초범, 죄를 뉘우친다하여 징역2년에 배상의무는 없는걸로 각하처리됐습니다.

피해액일부는 몰수하였다 하는데

이럴경우, 보이스피싱조직에 대해 다시 배상명령을 신청해야하는건가요? 피해액은 받을수나 있는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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