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이스피싱 배상명령신청각하 대처방법을 여쭤보고싶습니다.
작년 4월 보이스피싱사기로 2,000만원 현급을 현금 수거책에게 전달하였습니다.
그로인한 최근 재판 결과로는 수거책은 2,000만원 중 다른 일로 수고비 50만원을 제외한 1,950만원을 다른계좌로
무통장송금하였다고 진술서에는 작성이 되어있는데
받은 결과에는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증
1.몰수
1.배상명령신청 각하
피고인의 범행 가담 경위 및 정도, 피고인의 이득액, 피해자들의 각 피해액 등이 피고인의 배상책임 범위가 명확하지 않음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 32조 제1항 제1호.제26조
이렇게 전달 받았습니다.
이경우 저는 민사소송으로 일부하도 피해보상이 가능할까요?
도움이 필요합니다.
잘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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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배상명령신청이 각하되는 경우라고 하더라도 민사적으로 청구하시는 것은 가능합니다.
판단기준이 다르기 때문에 얼마든지 가능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배상명령신청이 각하되면, 민사소송을 통해 손해배상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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