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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막힌부전나비197
기막힌부전나비19720.12.19

보이스피싱 사건 무죄주장 관련된 질문입니다

보이스피싱 관련된 질문입니다. 비트코인 구매대행 알바로 인해 보이스피싱에 연루되서 불구속구공판으로 넘겨진 사건이 있는데요 피해자수는 1명이고 피해액은 10만원 미만 소액이며 가족에게서 처벌을 원치않는다는 탄원서도 받고 자기는 알바담당자에게 이용당한 피해자이고 자기도 속은거고 범죄인걸 몰랐다고 하고 무죄주장을 한다면 무죄 나올가능성이 높을까요? 그런데 이경우 피고인이 피해자와 합의,탄원서 받길 원하는데 피해자에게 합의와탄원서를 받으면 재판부는 피해자합의와 탄원서=무죄주장×,선처바람 이렇게 아나요? 그래서 무죄주장하려면 피해자랑 합의하고 반성문 제출하면 안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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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한경태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본인이 범죄에 이용되는 것을 몰랐고 오로지 아르바이트 목적으로 한 것이라면 무죄도 가능할 수 있으나, 검사가 기소를 했다면 무언가 범죄에 이용된 것을 알고 방조했다는 증거가 있지 않았을까 생각은 드네요. 무죄주장을 한다는 해서 꼭 피해자와의 합의가 필요하지 않거나 하면 안되는 거거나 하지는 않습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기초하여 드린 답변으로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결론은 달라질 수 있음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실제 가담하고 구매 대행을 한 점이 있다면 사기에 방조가 성립하는 것인데 그러한 경우라면 바로 무죄 주장 보다는 위와 같이

    기타 탄원서와 피해액의 합의 등을 하시는 것이 더 적절해 보이며, 그러한 피해 회복의 조치가 있었다면 검찰 단계에서

    불기소 처분(기소 유예 등)도 충분히 예견 할 수 있는 사안으로는 보여 지는 사안인데 이미 불구속 구공판으로 까지 넘어간

    사안이라면 무죄 주장 보다는 최대한 선처를 구하는 것이 적절해보입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무죄가 나오려면 보이스피싱 범죄조직에 이용당했다는 사실에 대한 인식, 즉 고의가 없었다는 점에 대한 주장을 해야 합니다.

    무죄 취지로 피해자와 합의를 하려면 피해자 역시 질문자님이 고의가 없었던 것으로 보인다는 취지로 합의서에 기재를 해주어야 하는데, 대부분의 보이스피싱 범죄에서 피해자들이 이렇게 합의해주는 경우는 거의 없습니다(피해자 입장에서는 피해를 회복할 대상 중 그나마 특정이 가능한 자가 직접 만난 전달책인데, 그의 책임을 면하게 해주려는 자는 없습니다).

    무죄주장하려면 위와 같은 취지의 합의서를 받아 제출하시고, 반성문은 제출하시면 안됩니다(반성문은 일부라도 인정하는 취지에서 작성되는 서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