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하
법률
기막힌부전나비197
기막힌부전나비197
20.12.19

보이스피싱 사건 무죄주장 관련된 질문입니다

보이스피싱 관련된 질문입니다. 비트코인 구매대행 알바로 인해 보이스피싱에 연루되서 불구속구공판으로 넘겨진 사건이 있는데요 피해자수는 1명이고 피해액은 10만원 미만 소액이며 가족에게서 처벌을 원치않는다는 탄원서도 받고 자기는 알바담당자에게 이용당한 피해자이고 자기도 속은거고 범죄인걸 몰랐다고 하고 무죄주장을 한다면 무죄 나올가능성이 높을까요? 그런데 이경우 피고인이 피해자와 합의,탄원서 받길 원하는데 피해자에게 합의와탄원서를 받으면 재판부는 피해자합의와 탄원서=무죄주장×,선처바람 이렇게 아나요? 그래서 무죄주장하려면 피해자랑 합의하고 반성문 제출하면 안되나요?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