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타락천사1004
타락천사100420.02.24

미용실에서 화장품 판매가 가능한가요?

사업자등록증(업태 : 피부미용 / 업종 : 서비스업)으로 되어 있는데

화장품 도소매가 가능한가요?

별도로 화장품 도소매가 업종으로 등록되어야 가능한가요?

보통 미용실에서 화장품 소매를 하는데, 사업자등록증에 도소매가 없어도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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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0.02.24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이영우회계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원칙적으로는 안됩니다.

    사업자등록증에 추가로 업태와 종목에 소매/화장품으로 추가하셔야 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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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문용현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업종으로 등록하지 않아도 화장품 판매는 가능합니다. 화장품 판매를 하시면서 사업자 업종 추가 정정신고를 하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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