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하
검색 이미지
기타 세금상담 이미지
기타 세금상담세금·세무
기타 세금상담 이미지
기타 세금상담세금·세무
타락천사1004
타락천사100420.02.24

미용실에서 화장품 판매가 가능한가요?

사업자등록증(업태 : 피부미용 / 업종 : 서비스업)으로 되어 있는데

화장품 도소매가 가능한가요?

별도로 화장품 도소매가 업종으로 등록되어야 가능한가요?

보통 미용실에서 화장품 소매를 하는데, 사업자등록증에 도소매가 없어도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답변의 개수2개의 답변이 있어요!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0.02.24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이영우회계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원칙적으로는 안됩니다.

    사업자등록증에 추가로 업태와 종목에 소매/화장품으로 추가하셔야 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문용현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업종으로 등록하지 않아도 화장품 판매는 가능합니다. 화장품 판매를 하시면서 사업자 업종 추가 정정신고를 하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