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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세무

타락천사1004

타락천사1004

미용실에서 화장품 판매가 가능한가요?

사업자등록증(업태 : 피부미용 / 업종 : 서비스업)으로 되어 있는데

화장품 도소매가 가능한가요?

별도로 화장품 도소매가 업종으로 등록되어야 가능한가요?

보통 미용실에서 화장품 소매를 하는데, 사업자등록증에 도소매가 없어도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이영우회계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원칙적으로는 안됩니다.

      사업자등록증에 추가로 업태와 종목에 소매/화장품으로 추가하셔야 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문용현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업종으로 등록하지 않아도 화장품 판매는 가능합니다. 화장품 판매를 하시면서 사업자 업종 추가 정정신고를 하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