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견실한곰215
견실한곰21523.01.15

편의점 4개월 일하고 잘렸는데 수습기간 적용되나요

편의점에서 4개월 정도 일하다가 갑자기 잘려서 진정을 넣어서 돈을 받았더니 월급날에 수습기간 90%로 줘야하는거 100%로 줬다고 그 금액을 모두 감하여 주었습니다 이게 말이 되는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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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수습기간을 적용하려면 당사자간 합의가 있어야 합니다.

    따라서 질의의 경우 근로계약으로 수습기간 및 그 기간중 인금의 적용을 정한 것이 아니라면 임금의 전액이 지급되어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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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10% 감하는 것은 불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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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근로계약서를 작성하고 수습기간을 정했다면 3개월의 수습기간에 대해 최저임금의 90% 지급이 가능합니다. 그러나 사전에 수습기간을 정하지 않았다면 감액은 안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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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박정준 노무사입니다.


    근로계약서에 수습 90%에 대하여 적시되지 않았다면 공제하기 어려워보입니다. 지급을 요구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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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단순노무직종에 종사하지 않는 근로자로서 근로기간의 정함이 없거나 1년 이상 근로기간을 정한 근로계약을 체결한 경우, 수습기간 및 수습기간 중의 임금을 감액하여 지급하기로 근로계약서에 명시한 때는 수습 3개월 동안은 최저임금의 90% 이상으로 지급한다면 정상임금에서 일정금액을 감액하여 지급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근로계약서상에 수습기간 및 임금감액규정을 명시했는지를 확인해 보시기 바라며, 그러한 규정이 없다면 정상적인 임금 100%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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