편의점에서 4개월 정도 일하다가 갑자기 잘려서 진정을 넣어서 돈을 받았더니 월급날에 수습기간 90%로 줘야하는거 100%로 줬다고 그 금액을 모두 감하여 주었습니다 이게 말이 되는건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