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단순노무직종에 종사하지 않는 근로자로서 근로기간의 정함이 없거나 1년 이상 근로기간을 정한 근로계약을 체결한 경우, 수습기간 및 수습기간 중의 임금을 감액하여 지급하기로 근로계약서에 명시한 때는 수습 3개월 동안은 최저임금의 90% 이상으로 지급한다면 정상임금에서 일정금액을 감액하여 지급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근로계약서상에 수습기간 및 임금감액규정을 명시했는지를 확인해 보시기 바라며, 그러한 규정이 없다면 정상적인 임금 100%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