편의점 4개월 일하고 잘렸는데 수습기간 적용되나요
편의점에서 4개월 정도 일하다가 갑자기 잘려서 진정을 넣어서 돈을 받았더니 월급날에 수습기간 90%로 줘야하는거 100%로 줬다고 그 금액을 모두 감하여 주었습니다 이게 말이 되는건가요?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수습기간을 적용하려면 당사자간 합의가 있어야 합니다.
따라서 질의의 경우 근로계약으로 수습기간 및 그 기간중 인금의 적용을 정한 것이 아니라면 임금의 전액이 지급되어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10% 감하는 것은 불법입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근로계약서를 작성하고 수습기간을 정했다면 3개월의 수습기간에 대해 최저임금의 90% 지급이 가능합니다. 그러나 사전에 수습기간을 정하지 않았다면 감액은 안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박정준 노무사입니다.
근로계약서에 수습 90%에 대하여 적시되지 않았다면 공제하기 어려워보입니다. 지급을 요구하시기 바랍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단순노무직종에 종사하지 않는 근로자로서 근로기간의 정함이 없거나 1년 이상 근로기간을 정한 근로계약을 체결한 경우, 수습기간 및 수습기간 중의 임금을 감액하여 지급하기로 근로계약서에 명시한 때는 수습 3개월 동안은 최저임금의 90% 이상으로 지급한다면 정상임금에서 일정금액을 감액하여 지급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근로계약서상에 수습기간 및 임금감액규정을 명시했는지를 확인해 보시기 바라며, 그러한 규정이 없다면 정상적인 임금 100%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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